생활 속 범죄
정차 중 차가 저절로 굴러 사고가 났는데 그냥 가면 사고후미조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운전자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저절로 움직여 사고가 났다면 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어서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뜻하고 차의 교통에는 운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면서, 이 법리를 사고 후 조치 의무에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기어나 브레이크 조작이 원인이 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가 움직이기 직전의 조작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차가 저절로 움직였다고 주장하려면 정차 위치의 경사, 기어 위치, 주차 브레이크 상태, 그때 차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확보하십시오. 차량 결함이 의심되면 정비 기록도 필요합니다.
차가 저절로 움직인 사고라고 해서 피해 차량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처벌을 전제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경사진 갓길에 차를 세우고 기어를 중립에 둔 채 주차 브레이크를 당겨 둔 뒤,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차가 저절로 뒤로 밀려 뒤따르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는데, 당황한 A씨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가 저절로 움직인 것도 운전인가요?
운전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뜻하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사고 후 조치 의무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장소보다 차가 움직인 원인이 운전자의 조작이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그러면 사고 후 조치 의무도 없나요?
원칙적으로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후 조치 의무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생기는데, 차의 교통은 운전행위와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한 행위를 말하므로 저절로 움직인 차의 사고는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차가 움직인 원인 | 운전 해당 | 사고후미조치죄 |
|---|---|---|
| 운전자 관여 없이 저절로 | 아니요 | 성립 어려움 |
| 기어 조작 실수 | 예 | 성립 가능 |
| 브레이크에서 발을 뗌 | 예 | 성립 가능 |
| 차량 결함 | 원칙적 아니요 | 성립 어려움 |
- 운전자 관여 없이 저절로
- 운전 해당: 아니요
- 사고후미조치죄: 성립 어려움
- 기어 조작 실수
- 운전 해당: 예
- 사고후미조치죄: 성립 가능
- 브레이크에서 발을 뗌
- 운전 해당: 예
- 사고후미조치죄: 성립 가능
- 차량 결함
- 운전 해당: 원칙적 아니요
- 사고후미조치죄: 성립 어려움
출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54조 제1항, 대법원 2016도12407 판결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반대로 시동을 켠 채 기어를 잘못 넣었거나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것이 원인이라면 운전행위로 볼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몸을 숙이다 발이 페달에 닿았는지처럼 사소한 조작 여부가 다투어지므로,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기록이 중요합니다.
피해 차량 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배상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경사진 곳에 기어를 중립에 둔 채 정차한 것처럼 주차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떠나지 말고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처를 알려 주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처벌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현장을 떠나면 수사기관이 도주 의도를 의심해 조사가 길어지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워집니다.
저절로 움직인 차 사고 대응 순서
- 블랙박스 확보 - 내 차와 피해 차량의 영상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차가 움직이기 직전의 조작이 찍혀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정차 상태 기록 - 경사, 기어 위치, 주차 브레이크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저절로 움직였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차량 점검 - 브레이크 등 결함이 있었는지 정비업체에서 확인받는 일입니다. 결함이 원인이면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 피해자 연락 -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처를 알리고 보험 접수를 하는 일입니다. 형사 문제와 별개로 배상을 정리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차 안에서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페달이나 기어를 건드렸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로 사람이 다쳤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다른 죄가 함께 문제되므로 영상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고가 나면 차가 어떻게 움직였든 운전자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운전자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이 아니라고 보고, 사고 후 조치 의무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주장은 차 안에서 아무 조작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될 때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사고 직전 몇 초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블랙박스 실내 영상, 차량의 기어 위치, 주차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당겨져 있었는지, 정차 지점의 경사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영상은 덮어쓰기로 지워지기 쉬우므로 사고 당일 바로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에서 운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고, 민사 배상에서는 주차 조치 과실의 정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배상 문제는 남으므로, 처음부터 보험 접수와 피해자 연락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전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와 차량 상태 기록으로 사고 직전 조작 여부를 먼저 확인해 운전 해당 여부를 가린 뒤 형사와 배상 문제를 함께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정차 위치와 기어 상태 사진·차량 정비 기록·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운전 해당 여부·사고후미조치죄 성립 가능성·피해 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2407 판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
- 민법 제750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