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굴착기로 작업하다 후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로 작업하던 중 후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는 운전행위라면 작업 과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차의 교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굴착기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는지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사고 직후에는 먼저 피해자를 구호하고 119 신고와 현장 관리자 보고를 하십시오.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면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가 아닌 공사현장 안에서 난 사고라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굴착기 기사 A씨는 2025년 가을 하천 준설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로 덤프트럭 적재함에 흙을 퍼담고 있었습니다. 작업 위치를 옮기려고 굴착기를 후진하던 중 뒤쪽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현장 근로자를 굴착기 뒷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근로자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굴착기는 건설기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공사현장 안의 작업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럼 보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현장 안의 굴착기 사고도 교통사고인가요?
교통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차」에는 도로교통법상 차뿐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가 포함되고,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같은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의 교통」을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와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보고, 운전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목적, 동기, 경위, 장소는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에 움직였는데도 운전으로 보나요?
봅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5542 판결은 저수지 준설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로 덤프트럭에 흙을 퍼담던 운전자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하다 근로자를 들이받은 사건에서,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행위는 작업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작업에 수반했더라도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판결은 굴착기를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한 경우를 다룬 것입니다. 굴착기가 제자리에 선 채 붐이나 버킷만 움직이다 사고가 난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나는지는 이 판결이 직접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업무상과실치상이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고를 낸 차가 보험업법 등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보험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차의 교통인지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는 운전이었는지 확인
- 2
죄명 확인
업무상과실치상인지, 사망 사고인지 구분
- 3
예외 사유
도주, 중대한 법규 위반, 중상해 여부 확인
- 4
보험·공제 가입
가입돼 있으면 공소 제기 불가
- 5
처벌불원
보험이 없으면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 제기 불가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 등 법이 정한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숨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 사고에는 공소 제기를 막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는 특례는 치상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망 사고라면 유족과의 합의와 별개로 형사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기계 사고 형사 대응 순서
- 구호와 신고 - 피해자 구호, 119 신고, 현장 관리자 보고를 먼저 합니다. 도주로 평가되면 특례가 전부 빠집니다.
- 보험 가입 확인 - 굴착기의 종합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를 확인합니다.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 등이 발급한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운전 경위 정리 - 사고 당시 굴착기를 이동시키고 있었는지, 제자리에서 작업만 했는지 정리합니다. 특례 적용 범위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 부상 정도 확인 - 진단서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합니다. 생명 위험이나 불구에 이르면 보험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 합의 진행 - 보험이 없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공소 제기를 막는 다른 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가 회사의 안전조치 미비와 겹쳐 사업주나 현장소장도 함께 조사받는 경우라면 작업계획서와 안전교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현장 사고의 형사 사건 변론과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설현장에서 장비 사고가 나면 운전원과 회사 모두 「작업 중 사고라서 교통사고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굴착기를 이동시키는 운전이었다면 작업 중이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를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만 제대로 가입돼 있으면 상해 사고에서 운전원이 기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확인할 것은 장비의 보험 증권과 당시 움직임입니다. 굴착기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됐는지, 사고 순간 바퀴나 궤도로 이동 중이었는지, 제자리에서 버킷만 움직였는지를 블랙박스·CCTV와 작업일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 등이 발급한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증명서를 일찍 받아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재판 단계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거나 보험 면책 사유가 있으면 특례가 빠지므로, 진단서와 보험 약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동 중이었는지가 불분명하면 그 점이 재판의 쟁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현장 장비 사고의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순간 장비가 이동 중이었는지와 보험 가입 내용을 먼저 확정한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 적용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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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제1항 제2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호·제2호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5542 판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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