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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대학교 안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람을 치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대학교 구내처럼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난 사고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례법의 교통사고가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모든 경우를 말하고 도로에서 난 사고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피해자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특례도 적용되므로, 지금은 피해자 상태와 보험 접수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즉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며 인적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사고 후 조치 의무는 도로 외의 곳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고 장소가 도로인지 아닌지를 따지느라 시간을 쓸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특례법은 장소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피해자 합의와 보험 처리를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4월 아이를 데리러 간 대학 부속 어린이집에서 나오다 대학 구내 길에서 후진하던 중 지나가던 교직원과 부딪혔습니다. 그 대학은 정문에서 경비원이 방문 차량을 확인하고 출입증을 주는 곳이었고, 교직원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학교 안은 도로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종합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의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뿐 장소를 도로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27 판결은 회사 직매장 마당에서 난 사고에도 특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도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대학 구내 길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하면서, 특례법의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차의 교통으로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법이 적용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특례법이 적용되면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원안이 「처벌된다」고 적은 것은 이 의미입니다.

도로 밖 사고에 적용되는 규정
업무상과실치상 처벌
도로 밖 사고: 적용
처벌불원 특례
도로 밖 사고: 적용
종합보험 특례
도로 밖 사고: 적용
사고 후 조치 의무
도로 밖 사고: 적용
음주운전 금지
도로 밖 사고: 적용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3조·제4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다만 같은 법의 특례도 함께 적용됩니다. 12대 중과실이나 도주가 없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합의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 특례가 빠집니다.

대학교 안 길은 언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되나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이면 도로입니다. 96도1848 판결은 정문과 후문에서 수위가 차량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용무가 있는 차량만 출입증을 받고 들어가는 대학 구내 길은 도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캠퍼스 길이라면 도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도로 밖 교통사고 대응 순서

  •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 -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연락처를 알립니다. 도로 밖이라도 이 의무는 같습니다.
  • 보험 접수 - 종합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합니다. 12대 중과실이 없으면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상태 확인 - 진단서로 중상해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상해면 보험 특례가 빠져 합의가 필요합니다.
  • 장소 성격 기록 - 출입 통제 방식과 차량 통행 상황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도로 해당 여부가 다른 쟁점과 얽힐 때 쓰입니다.
  • 처벌불원서 확보 - 합의가 되면 피해자 본인 서명이 있는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공소권 없음 처리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음주 상태였거나 사고 뒤 현장을 떠난 경우처럼 다른 조항이 함께 문제되면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캠퍼스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중에는 도로가 아니니 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으로도 처벌을 못 막는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특례법이 장소와 관계없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되는 동시에 합의와 보험 특례도 받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 조치 기록이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차를 세운 시각,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준 방법, 보험 접수 일시, 피해자의 진단 내용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락처만 남기고 자리를 뜨면 사고 후 조치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한 일을 문자나 사진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리를 받을 근거가 되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장소의 출입 통제 방식은 음주나 신호처럼 도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쟁점이 겹칠 때 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 밖 교통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후 조치와 피해자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처벌불원·보험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해 공소권 없음 처리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지점 사진·피해자 진단서·보험 접수 내역·현장 조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특례법 적용 여부·처벌불원과 보험 특례 요건·사고 후 조치 이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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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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