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공장 안에서 차로 동료를 치었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도로가 아닌 공장 안 작업장에서 차를 몰다 동료를 다치게 한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의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고 도로에서의 사고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회사 차량의 보험 가입 내역과 보험사의 가입 증명 서면부터 받아 두십시오.
다친 동료를 구호하고 119에 연락한 뒤, 회사 차량의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십시오. 보험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가 작성한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공소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공장 안이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더 무겁게 처리될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로 밖 사고에도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식품공장 물류팀 직원으로, 2025년 12월 오후 공장 부지 안 출하장에서 1톤 화물차를 후진하다 뒤에서 상자를 옮기던 동료 B씨의 발을 쳤습니다. B씨는 발등 골절로 전치 5주 진단을 받았고, 차량은 회사 명의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로가 아닌 곳의 사고라 교통사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자 A씨는 형사처벌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로가 아닌 공장 안 사고도 교통사고인가요?
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교통사고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연탄공장 안 작업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을 사상한 사건에서, 이 법의 목적과 교통사고의 정의에 비추어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의 도로교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법은 교통사고를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 정의할 뿐,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화물차·승용차 같은 도로교통법상 차뿐 아니라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도 이 법의 「차」에 들어갑니다.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등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다만 신호위반 같은 단서 사유가 있거나,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불구·난치의 질병이 생기거나, 보험사의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험이 없거나 예외에 해당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피해자인 동료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장 안에서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모두 적용되나요?
모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하는 것을 말하고, 음주운전·약물운전·사고 후 조치 의무 등 일부 규정만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공장 안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뜨면 도로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행위 | 도로 밖 적용 | 근거 |
|---|---|---|
| 차량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함 | 적용(특례법) | 88도255 |
| 음주운전·약물운전 | 적용 | 제2조 제26호 |
| 사고 후 구호 조치 불이행 | 적용 | 제2조 제26호 |
| 무면허운전 | 도로에서만 적용 | 88도255 |
- 차량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함
- 도로 밖 적용: 적용(특례법)
- 근거: 88도255
- 음주운전·약물운전
- 도로 밖 적용: 적용
- 근거: 제2조 제26호
- 사고 후 구호 조치 불이행
- 도로 밖 적용: 적용
- 근거: 제2조 제26호
- 무면허운전
- 도로 밖 적용: 도로에서만 적용
- 근거: 88도255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대법원 88도255 판결
반면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은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위 판결도 무면허운전 처벌 규정은 도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한 때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장 부지가 외부 차량과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할 수 있어, 출입 통제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내 차량 사고 대응 순서
- 구호와 신고 - 다친 동료를 구호하고 119에 연락합니다. 사고 후 조치 의무는 도로 밖에서도 적용됩니다.
- 보험 접수 - 회사 차량의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보험 가입 증명 서면이 공소를 막는 근거입니다.
- 현장 기록 - 사고 지점, 차량 동선, 출입 통제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도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상해 정도 확인 - 동료의 진단서를 확인합니다. 중한 상해면 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역할 정리 - 작업 지시와 안전 조치 상황을 정리합니다. 회사의 산업안전 책임은 운전자 책임과 따로 검토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장 부지가 외부에 개방된 곳이거나 동료가 크게 다친 경우라면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장 상황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장이나 창고 안에서 사고를 낸 직원은 「도로가 아니니 교통사고 특례도 없다」는 말을 듣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것이라 걱정합니다. 판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교통사고를 도로에서의 사고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회사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장 안 사고도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험 서면이 가장 먼저 필요한 기록입니다. 회사 명의 차량이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사고 일시가 보험 기간 안인지, 운전자 범위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 한정 특약 때문에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바로 쓰입니다. 보험 가입 증명 서면이 제출되면 단서 사유나 중상해가 없는 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반면 동료의 상해가 중하거나 보험 적용이 어려우면 동료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공소를 막는 길이 되므로, 회사와 함께 치료비와 산재 처리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장소의 도로 해당 여부와 회사 차량의 보험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공소 제기 가능성과 피해자 합의를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사 차량 보험 증권·보험사의 가입 증명 서면·피해자 진단서·사고 장소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여부·보험 특례로 공소를 막을 수 있는지·도로교통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255 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3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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