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벌금 내라는 약식명령이 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통상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7일을 넘기면 확정되어 다툴 길이 사실상 닫히므로 이 사건에서는 기한이 전부입니다.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을 셉니다

기산점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이고, 우편으로 받았다면 실제 받은 날입니다. 봉투와 송달 기록을 먼저 확보해 남은 날을 정확히 세야 합니다.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정식재판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 실제 송달일이 다르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것도 없으면 벌금 납부 방법과 분할·연기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청구서를 먼저 내 기한부터 살립니다

청구 자체는 서면 한 장이면 되고,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기한이 급하면 이유를 자세히 쓰지 않고 청구서를 먼저 제출해 기한을 지키고, 다툴 내용은 그 뒤에 의견서로 내는 순서가 실무입니다.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으므로 일단 기한을 살려 두는 선택이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툰다고 형의 종류가 무거워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는 일은 없다는 뜻이라, 「다투면 더 나빠질까」라는 걱정 때문에 7일을 흘려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벌금 안에서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고, 그 경우 법원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 뒤에 무엇을 다툴지 정합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면 통상의 공판 절차가 열립니다.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무엇을 근거로 벌금이 정해졌는지 확인한 뒤 다툴 지점을 정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양형만 줄일 목적이면 정식재판 청구와 함께 피해 회복을 진행합니다. 청구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약식명령서, 받은 봉투나 송달 기록, 수사 단계에서 받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남은 날이 며칠인가」, 「사실관계를 다툴 것인가 양형만 줄일 것인가」,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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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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