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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대상이라며 경찰이 귀가를 막고 보호실에 넣으려다 다쳤다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법률이 정한 구금 요건 없이 즉결심판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귀가를 막고 붙잡아 두었다면 경찰관은 불법감금죄로, 그 과정에서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감금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서 대기실에 10분에서 20분 동안 있게 한 것도 감금이고 관행이나 지침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진단서를 받고 경찰서에 있던 시각과 귀가를 요청한 말을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쳤다면 그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고, 경찰서에 들어간 시각·귀가를 요청한 시각·붙잡힌 장소를 적어 두십시오. 경찰서 CCTV와 근무일지는 보관 기간이 있어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고 감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말이나 태도만으로도 감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5월 밤 술집 앞 소란으로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되어 경찰서에 갔고, 인적사항 확인이 끝나자 귀가하겠다고 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내일 즉결심판 법정에 서야 하니 오늘은 보호실에서 자야 한다」며 N씨를 대기실에 붙잡아 두었고, 20분쯤 뒤 보호실로 밀어 넣으려다 N씨의 어깨를 다치게 했습니다. N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즉결심판 대상이면 경찰서에 붙잡아 둘 수 있나요?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법률이 정한 구금 또는 보호조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구금하거나 유치할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 내부에 그런 관행이나 지침이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금지된 인신구속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문이 열려 있는 대기실에 있었는데도 감금인가요?

감금일 수 있습니다. 감금은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물리적 장애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로도 성립합니다. 일반인과 경찰관이 수시로 드나들고 여닫이문만 열면 나갈 수 있는 대기실이라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억압이 있었다면 감금에 해당합니다.

경찰서에서 벌어진 일의 흐름
  1. 경찰서 도착

    인적사항 확인

  2. 확인 종료

    귀가 요청

  3. 귀가 거부

    대기실 유치 시작

  4. 약 20분 뒤

    보호실로 밀어 넣으려다 상해

  5. 당일

    진단서 발급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인신구속 직무를 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감금하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벌금형이 없고 징역과 자격정지를 함께 받는 무거운 죄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쳤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124조의 불법감금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보호실에 밀어 넣으려다 어깨를 다치게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가중처벌 조항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상해 정도는 진단서로 증명합니다.

불법감금과 감금치상 법정형
불법감금
법정형: 7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불법감금으로 상해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불법감금으로 사망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12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치료비와 위자료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합니다. 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를 계산해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절차의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경찰 불법감금 대응 순서

  • 진단서 발급 - 다친 날 병원에서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받습니다. 감금치상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 시각 기록 - 경찰서에 들어간 시각, 귀가를 요청한 시각, 풀려난 시각을 적습니다. 감금 시간과 경위가 드러납니다.
  • 증거 보존 요청 - 경찰서 CCTV와 근무일지, 유치 관련 기록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 고소장 제출 - 담당 경찰관을 불법감금·감금치상으로 고소합니다. 수사는 다른 기관에서 맡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 청구 - 치료비와 위자료를 계산해 국가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 결과를 증거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술에 취해 스스로를 해칠 우려가 있어 보호조치를 받은 경우처럼 법률상 요건이 있었다면 당시 상태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찰서에서 부당하게 붙잡혀 있었던 분들은 대개 「잠깐이었고 문도 안 잠겨 있었으니 문제 삼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시간의 길이나 문의 구조보다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억압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10분에서 20분의 대기도 법률상 근거가 없다면 감금이 됩니다.

다툼은 결국 기록 싸움입니다. 경찰서에 들어간 시각과 귀가를 요청한 말, 경찰관이 한 대답, 다친 순간을 본 사람이 있는지를 그날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경찰서 CCTV와 근무일지, 즉결심판 청구 기록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므로 고소와 함께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감금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고,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손해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경찰관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과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는 따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에 같은 기록을 함께 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인신구속에 대한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경찰서 체류 시각과 귀가 요청 경위, 상해 진단을 먼저 기록으로 확정한 뒤 형사 고소와 국가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경찰서 체류 시각 메모·즉결심판 관련 서류·목격자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불법감금과 감금치상 성립 여부·증거 보존 방법·국가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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