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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거부하자 경찰이 보호실에 강제로 넣으려 했다면 불법감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범칙금 통고를 거부해 즉결심판에 넘겨진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로 유치하면 불법감금죄가 됩니다. 형법 제124조 제1항과 대법원 97도877 판결은 신병보증 관행이 있어도 인신구속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붙잡혀 있던 시각과 경찰관 소속, 다친 부위 진단서를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귀가를 막는 경찰관에게 어떤 법적 근거로 붙잡아 두는지 묻고, 그 시각과 경찰관 이름·소속, 대답 내용을 휴대전화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다친 곳이 있으면 당일 병원 진단을 받아 두는 것이 뒤의 고소와 국가배상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범칙금 통고를 거부했다고 해서 경찰서에 머물러야 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신원보증인을 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가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밤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했다는 이유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 통고를 받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경찰관은 즉결심판에 넘기겠다며 A씨를 지구대로 데려간 뒤, 다음 날 법정에 나오겠다는 A씨에게 신원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씨가 보증인이 없다고 하자 경찰관은 보호실로 들어가라며 팔을 꺾어 밀어 넣었고, A씨는 손목 인대를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즉결심판에 넘겨진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에 붙잡아 둘 수 있나요?

아니요, 즉결심판 대상자라는 사정만으로 사람을 경찰서에 구금하거나 보호실에 유치할 법률상 근거는 없습니다. 체포·구속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이나 현행범 요건을, 보호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경찰 등 인신구속 직무를 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감금하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경찰이 사람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근거(2026. 10. 4. 기준)
영장 체포
요건: 경미사건은 주거 부정·출석 불응 시만
즉결심판 대상자: 대부분 해당 없음
보호조치
요건: 응급구호 필요, 24시간 한도
즉결심판 대상자: 술 취해 위해 우려 시만
신병보증 관행
요건: 법률상 근거 없음
즉결심판 대상자: 유치 근거 아님

출처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대법원 97도877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은 범칙금 통고에 불복한 사람의 귀가 요청을 거절하고 다음 날 즉결심판 법정이 열릴 때까지 보호실에 강제로 유치하려 한 경찰관에게 불법감금죄를 인정했습니다. 경찰 내부에 신병보증인을 세우게 하는 관행이나 지침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인신구속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결심판으로 선고할 수 있는 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이처럼 가벼운 사건에서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도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됩니다.

문이 열려 있는 대기실에 10분 있었던 것도 감금인가요?

네, 나가지 못하게 하는 유형·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문이 열린 대기실에 잠깐 있었던 것도 감금에 해당합니다. 감금은 물리적 장애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로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97도877 판결은 일반인과 경찰관이 수시로 드나드는 대기실, 여닫이문만 열면 나갈 수 있는 구조에서 10분 내지 20분 머물게 한 행위도 감금으로 보았습니다.

감금 시간이 짧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 죄의 성립을 막지는 않습니다. 보호실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시간이 있었다면 감금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 감금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보호실에 밀어 넣다가 다쳤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네, 직권남용 감금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97도877 판결도 보호실에 밀어 넣으려다 상해를 입힌 경찰관에게 이 조항 위반죄를 인정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경찰관이 「업무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해도 그 관행에 법적 근거가 없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데, 법률이 정하지 않은 신병 유치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찰이 보호조치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조치는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처럼 응급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경찰관서 보호 기간도 24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멀쩡한 상태로 다음 날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보호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권을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행사하라고 정합니다.

경찰서 불법 유치 대응 순서

  • 기록 남기기 - 붙잡아 둔 시각, 장소, 경찰관 소속·이름, 들은 말을 메모합니다. 대기실·보호실 CCTV는 보존기간이 짧으므로 일찍 보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확보 - 다친 곳이 있으면 당일 병원에서 진단서와 사진을 받습니다. 상해 가중처벌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고소 제기 - 직권남용 감금과 상해를 이유로 해당 경찰관을 고소합니다. 수사기관이 상해 인정 여부와 감금 시간을 따지게 됩니다.
  • 즉결심판 대응 - 범칙 사실 자체를 다투려면 즉결심판에 출석해 소명하고, 선고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 선고·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검토 -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다쳤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결과가 손해배상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행범 체포였는지, 술에 취해 보호조치 요건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체포 경위서와 CCTV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체포·감금을 다투는 고소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불법 유치를 당했을 때 대응 흐름
  1. 1

    기록

    시각·경찰관·발언 메모

  2. 2

    진단

    당일 진단서와 사진

  3. 3

    증거보전

    CCTV·근무일지 보존 요청

  4. 4

    고소

    직권남용 감금·상해

  5. 5

    배상

    국가배상 청구 검토

실무상 착안점

경찰서에서 붙잡혀 있던 사람들은 「문이 열려 있었으니 감금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감금은 문이 잠겼는지가 아니라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억압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나가겠다는 말을 막은 한마디도 감금의 재료가 됩니다.

이런 사건은 시간 기록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지구대에 도착한 시각, 귀가를 요청한 시각, 보호실 앞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시각, 풀려난 시각이 각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경찰서 CCTV와 근무일지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고소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남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감금 시간과 상해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이어지는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위법한 공무집행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범칙 사실 자체를 다투는 즉결심판에서도 경찰관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체포·감금을 다투는 고소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붙잡혀 있던 시간과 경찰관의 법적 근거 설명을 시간 순서로 먼저 확정한 뒤 감금죄와 상해 가중처벌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범칙금 통고처분서·진단서·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와 CCTV 보존 요청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불법감금 성립·상해 가중처벌 해당 여부·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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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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