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차단기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차단기와 경비원으로 출입이 통제되어 입주민과 관련 용건이 있는 사람만 쓰는 지하주차장이라면 도로가 아니어서 무면허운전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인지는 출입 통제와 외부인 이용 여부 등으로 판단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주차장 입구 차단기, 경비실, 방문 차량 등록 절차를 사진으로 남기고 관리사무소에서 출입 통제 방식에 관한 확인서를 받으십시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말하므로, 외부인 출입이 막혀 있었다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주차장 안에서 차를 잠깐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각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소가 도로인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데, 2025년 12월 아침 아버지 차를 빼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에서 승용차를 약 50m 옮겨 주차했습니다. 그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는 입주민 차량만 열리는 차단기가 있고, 방문 차량은 경비실에 등록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른 입주민의 신고로 A씨는 무면허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면허운전은 왜 도로에서만 성립하나요?
무면허운전죄는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예외를 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일부 조항에만 두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금지 조항은 그 예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 정의 규정을 근거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면허 없이 운전한 것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어서 죄형법정주의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언제 도로가 되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차단 시설, 경비원의 출입 통제,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민과 그 관련 용건이 있는 사람만 쓰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 1
차단 시설
차단기, 경비실이 있는지
- 2
출입 통제
방문 차량 등록 등 통제 여부
- 3
외부인 이용
상가 손님 등 외부 차량 이용 여부
- 4
결론
자체 관리 장소면 도로 아님
반대로 차단기가 늘 열려 있거나 상가 손님 같은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주차장이라면 도로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원안처럼 「차단기가 있으니 도로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관리ㆍ이용 상황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음주운전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네,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약물운전,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그래서 같은 지하주차장이라도 술을 마신 채 차를 옮겼다면 장소가 도로인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반 | 도로 외 운전 포함 |
|---|---|
| 무면허운전(제43조) | 포함 안 됨 |
| 음주운전ㆍ측정거부(제44조) | 포함 |
| 약물운전(제45조) | 포함 |
| 사고 후 미조치(제54조 제1항) | 포함 |
- 무면허운전(제43조)
- 도로 외 운전 포함: 포함 안 됨
- 음주운전ㆍ측정거부(제44조)
- 도로 외 운전 포함: 포함
- 약물운전(제45조)
- 도로 외 운전 포함: 포함
- 사고 후 미조치(제54조 제1항)
- 도로 외 운전 포함: 포함
출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이 예외 목록에는 원안 이후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도 추가됐습니다. 무면허이면서 술까지 마셨다면 음주운전 혐의는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남습니다.
면허 없이 주차장에서 사고를 냈다면요?
주차장에서 차를 움직이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무면허운전죄와 별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하고,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고, 이 의무는 도로 외의 곳에서도 적용됩니다. 무면허 상태였다는 사정이 처벌 특례 적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장소와 사고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주차장 무면허운전 조사 대응 순서
- 장소 자료 확보 - 차단기, 경비실, 출입 안내문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도로 해당 여부를 다투는 기본 자료입니다.
- 관리사무소 확인서 - 외부 차량 출입 방식과 방문 등록 절차를 적은 확인서를 받습니다. 공개된 장소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운전 구간 특정 - 운전 시작과 끝 지점, 거리를 정리합니다. 주차장 밖 단지 도로나 공도로 나갔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음주 여부 정리 - 운전 전 술을 마셨는지 정리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외에서도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 의견서 제출 - 판례와 장소 자료를 묶어 수사기관에 냅니다. 불기소나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차장에 상가나 외부 방문객이 드나드는지, 운전 구간에 단지 밖 도로가 포함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현장 사진과 관리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차장에서 무면허로 차를 옮긴 분들은 「면허 없이 핸들을 잡았으니 무조건 처벌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 상관없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그 주차장이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보고 도로 여부를 가립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기 전에 현장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차단기가 늘 작동했는지, 방문 차량이 경비실 등록을 거쳐야 했는지, 상가 손님이 드나드는 구조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으므로 사건 무렵의 사진과 관리사무소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을 내는 근거가 되고, 기소된 뒤에는 도로 해당 여부를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음주 상태였다면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운전 전 음주 여부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운전 장소의 출입 통제 방식과 운전 구간을 먼저 확정한 뒤 도로 해당 여부와 적용 죄명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차장 출입구 사진·관리사무소 확인서·운전 구간 영상·경찰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주차장의 도로 해당 여부, 무면허운전죄 성립 여부, 음주 등 다른 죄명 적용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