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관리해 주던 지인 계좌에서 내가 받을 돈만큼 꺼내 썼는데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부탁받아 관리하던 다른 사람 계좌에서 돈을 꺼내 쓴 이상 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0도9871 판결은 횡령 전에 상계로 정산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자에 대한 별도 금전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돈을 꺼내기 전에 상대방에게 상계나 정산을 알린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아직 돈을 옮기기 전이라면 계좌에서 꺼내지 말고, 상대방에게 채권액과 상계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먼저 알리십시오. 이미 옮겼다면 빌려준 돈의 차용증과 이체 날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은 민사에서 다툴 근거이지, 남의 계좌에서 스스로 꺼내 쓸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해외에 머무는 지인 B씨의 부탁으로 B씨 명의 계좌와 공인인증서를 맡아 월세와 공과금을 대신 내 왔습니다. A씨는 예전에 B씨에게 빌려준 5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2026년 2월 B씨에게 알리지 않고 그 계좌에서 5천만원을 자기 계좌로 옮겨 썼습니다. B씨가 귀국 후 이를 문제 삼자 A씨는 받을 돈을 받은 것뿐인데 횡령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받을 돈이 있으면 관리하던 계좌에서 꺼내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은 그 예금을 보관하는 사람이고, 이를 자기 용도로 꺼내 쓰면 횡령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횡령 범행을 한 사람이 물건의 소유자에게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횡령 전에 상계로 정산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런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갚거나 정산할 생각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해서 이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때 성립합니다. 계좌에서 돈을 자기 계좌로 옮긴 순간이 기준이 되므로, 그 뒤에 정산서를 보내도 이미 성립한 죄는 남습니다. 이체 메모에 「대여금 회수」라고 적었다는 사정도 같은 이유로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먼저 상계를 알렸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둘 다 변제기에 있으면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계좌 주인에게 받을 돈과 계좌 속 예금을 돌려줄 의무가 상계 요건을 갖추고, 출금 전에 상계 의사를 알렸다면 대법원이 말한 특별한 사정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상계 의사 통지·도달
특별한 사정 주장 가능
계좌에서 출금
통지 없이 출금하면 이때 횡령 성립
사후 정산서 발송
이미 성립한 횡령에 영향 없음
다만 맡은 돈을 돌려줄 의무에 대해 상계가 허용되는지, 빌려준 돈의 변제기가 되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상계 의사표시가 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계좌 관리 중 출금 횡령 대응 순서
- 관리 위임 범위 확인 - 계좌를 맡긴 목적과 허락받은 지출 항목을 문자나 메모로 정리합니다. 권한 밖 출금인지를 판단합니다.
- 채권 증빙 정리 - 차용증, 송금 내역, 변제기 약정을 모읍니다. 상계 요건과 양형 사정에 쓰입니다.
- 상계 통지 여부 확인 - 출금 전에 상계 의사를 알린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별한 사정 주장의 전제입니다.
- 반환과 합의 - 꺼낸 돈을 돌려주고 채권은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합니다.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 민사 청구 병행 - 빌려준 돈은 대여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형사 사건과 분리해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 관리가 세무 대리나 회사 경리처럼 업무로 맡은 것이었다면 업무상횡령이 되어 형이 무거워지므로 위임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 사건의 형사 변론과 대여금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의 당사자들은 대부분 「내 돈을 내가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려준 돈이 분명히 있으니 계좌에서 그만큼 꺼내는 것은 정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출금 전에 상계로 정산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이 있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출금 전에 남긴 기록뿐입니다. 상대방에게 채권액과 상계 의사를 알린 문자나 내용증명의 발송일과 도달일, 그리고 계좌 이체일의 선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출금 후에 보낸 정산서는 이미 성립한 횡령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공판에서는 양형 사유로 쓰입니다. 대여금 소송에서는 같은 차용증과 송금 내역이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므로, 형사와 민사를 나눠 준비하되 자료는 한 번에 정리해 두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타인 재산 관리 중 발생한 횡령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위임 범위와 출금 전 정산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반환 합의와 대여금 회수를 나눠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좌 관리를 부탁받은 경위가 담긴 메시지·차용증과 송금 내역·출금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횡령죄 성립 여부·상계에 따른 특별한 사정 주장 가능성·반환 합의와 대여금 청구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 민법 제493조 제1항
- 형법 제355조 제1항
- 민법 제492조 제1항
- 형법 제35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