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빚진 사람이 속여서 부동산을 팔며 대금 일부를 내 빌려준 돈과 상계했다면 사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에서 채권자를 속이고 매매대금 일부를 채권자의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받았다면 그 채무가 소멸한 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도1101 판결은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채무 면제 같은 소극적 이익도 포함되고, 나중에 그 처분행위를 민법상 사기로 취소할 수 있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매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항에서 상계 금액과 상계 합의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속은 사실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서와 상계를 적은 영수증, 매도인이 한 설명이 담긴 메시지를 모으고, 토지의 실제 규제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십시오. 현금으로 준 돈과 상계한 돈을 나눠 피해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과 상계한 부분은 돈이 오가지 않았으니 사기 피해가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지인 B씨에게 2023년 9천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B씨는 자기 소유 토지에 곧 도로가 난다며 1억 2천만원에 사라고 권했고, 대금 중 9천만원은 빌린 돈과 상계하고 나머지 3천만원만 현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 후 도로 계획은 없고 토지에는 개발이 어려운 규제가 걸려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현금으로 준 3천만원뿐 아니라 상계한 9천만원도 사기 피해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속아서 빌려준 돈과 상계해 준 것도 사기 피해인가요?
사기 피해가 됩니다.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는 채권을 얻거나 담보를 받는 적극적 이익뿐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소극적 이익도 포함됩니다. 채무자가 속여서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거나 면제하는 처분을 하게 했다면 채무 면제라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상계로 소멸한 채무 | 9,000만원 |
|---|---|
| 현금 지급 | 3,000만원 |
| 매매대금 합계 | 12,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원안 판례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일부를 피해자들의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채무 소멸의 이익을 얻은 부분을 사기로 인정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부분과 상계한 부분이 모두 사기 피해액이 됩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면 사기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아서 한 의사표시는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지만,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이 없습니다. 형사 책임과 계약의 효력은 따로 판단됩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상계도 효력을 잃어 빌려준 돈의 채권이 되살아나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계약을 유지하고 손해배상을 받을지, 취소하고 원래 채권을 돌려받을지는 토지의 실제 가치와 상대방의 재산을 보고 정합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정형은 2025. 12. 23. 이후 행위에 적용되고, 그 전에 속여 계약한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현금으로 받은 돈과 상계로 소멸한 채무를 합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상계분을 빠뜨리면 이 기준을 넘는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계 사기 대응 순서
- 계약 서류 확보 - 매매계약서, 상계 영수증, 대금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상계 금액과 날짜가 이득액이 됩니다.
- 기망 내용 특정 - 매도인이 한 설명을 메시지와 녹음으로 정리합니다. 도로 개설, 개발 가능성 같은 구체적 말이 필요합니다.
- 실제 사정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계획 자료로 설명이 거짓이었음을 확인합니다. 기망과 착오를 입증합니다.
- 취소 여부 결정 - 계약 취소로 원래 채권을 되살릴지, 유지하고 손해배상을 받을지 정합니다. 취소 의사표시는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합니다.
- 고소와 보전 - 사기 고소와 함께 매도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토지 자체에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도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의 설명이 단순한 전망이나 과장 수준인지 구체적 사실을 속인 것인지는 대화 내용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거래 사기의 고소 대리와 계약 취소·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가 속아서 빌려준 돈을 매매대금과 상계해 준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현금으로 준 돈만 피해액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대법원은 채무 면제도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보아 상계한 금액까지 피해로 인정했습니다. 고소장에서 이 부분을 빠뜨리면 이득액이 줄어 처벌 수위와 배상 범위가 모두 작아집니다.
그래서 상계를 기록한 서류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매매계약서의 대금 조항에 상계 금액이 적혀 있는지, 별도 상계 합의서나 영수증의 날짜가 언제인지, 그 무렵 매도인이 한 설명이 메시지로 남아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에서 이득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고, 5억원 기준을 넘는지 판단할 때도 현금과 상계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민사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대여금 채권을 되살리는 소송을 할 때도 같은 서류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거래 과정의 사기 사건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현금 지급분과 상계분을 나눠 이득액을 정리한 뒤 형사 고소와 계약 취소·손해배상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와 상계 영수증·매도인의 설명이 담긴 메시지·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계분 포함 사기 피해액·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중 선택·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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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 형법 제347조 제1항
- 민법 제110조 제1항
- 민법 제492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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