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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술값 협박에 합의하고 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업주를 카드 부정사용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업주의 협박이 있었더라도 금액을 합의한 뒤 손님이 직접 신용카드를 내주어 결제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부정사용죄로 고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죄의 공갈로 취득한 카드는 주인 의사에 반해 점유가 빠져나간 카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협박한 말과 결제 내역을 남겨 공갈·협박 고소를 검토하십시오.

기한

협박 때문에 한 결제 합의를 민사상 취소하려면 협박에서 벗어나 추인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결제한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협박을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카드 부정사용죄로 고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맞는 죄명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유흥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계산하려다 주문하지 않은 양주 값까지 포함된 280만원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항의하자 업주는 「돈 안 내면 여기서 못 나간다」, 「가족에게 찾아가겠다」며 위협했고, 겁이 난 A씨는 180만원으로 깎는 데 합의한 뒤 자기 신용카드를 건네 결제했습니다. 다음 날 A씨는 업주를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박으로 합의하고 카드를 내줬다면 카드 부정사용죄인가요?

아닙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해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여기서 공갈로 취득한 카드는 주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하거나 의사에 반해 점유가 배제된 카드를 말합니다. 협박 뒤 금액을 합의하고 손님이 결제하라고 직접 건넨 카드는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6도654 판결은 유흥주점 업주가 과다한 술값에 항의하는 손님을 폭행·협박해 금액을 합의한 다음 손님이 건네준 카드로 합의에 따라 결제한 사건에서, 카드에 대한 손님의 점유가 의사에 반해 배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드 부정사용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업주가 카드를 빼앗아 결제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업주가 손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가거나 손님이 거부하는데도 카드를 빼앗아 결제했다면, 주인 의사에 반해 점유가 배제된 카드를 사용한 것이 되어 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 금액보다 더 많이 결제한 경우도 그 초과 부분은 손님 의사에 따른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제 경위별 카드 부정사용죄 해당 여부
협박 뒤 합의하고 손님이 카드 건넴
카드 부정사용죄: 성립 어려움
검토할 다른 죄: 공갈·협박
업주가 카드를 빼앗아 결제
카드 부정사용죄: 성립 가능
검토할 다른 죄: 공갈
합의 금액보다 더 결제
카드 부정사용죄: 초과 부분 성립 가능
검토할 다른 죄: 공갈

출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6도654 판결

카드를 누가 꺼냈는지, 결제 금액이 합의 금액과 같은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카드 매출전표와 승인 문자를 보관해 두면 결제 시각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주를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공갈죄나 협박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문하지 않은 술값을 요구하며 「못 나간다」, 「가족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해 돈을 받아 냈다면 공갈죄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 내지 못했더라도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렸다면 협박죄가 문제 됩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실제 마신 술값까지 부정하면 다툼이 커지므로, 정당한 술값과 부풀린 부분을 나눠 주장해야 합니다.

결제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협박 때문에 부풀린 술값을 내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를 취소하고 실제 술값을 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업주에게 보내 두는 편이 증명에 유리합니다.

술값 협박 결제 후 반환 청구 흐름
  1. 1

    결제 기록 보관

    매출전표와 승인 문자 보관

  2. 2

    합의 취소 통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3. 3

    공갈·협박 고소

    협박 내용과 부풀린 금액을 특정해 고소

  4. 4

    반환 청구

    실제 술값을 넘는 부분의 반환 청구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제 자체는 본인이 승인한 것이어서 카드사가 바로 취소해 주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 사실과 취소 통지서를 함께 내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유흥주점 술값 협박 결제 대응 순서

  • 결제 기록 보관 - 매출전표, 승인 문자, 카드 명세서를 보관합니다. 결제 시각과 금액의 증거입니다.
  • 협박 내용 기록 - 업주가 한 말과 함께 있던 사람을 적고, 녹음이 있으면 보관합니다. 공갈·협박죄 판단 자료입니다.
  • 실제 주문 내역 정리 - 실제 마신 술과 안주를 동행인과 맞춰 적습니다. 부풀린 금액을 특정합니다.
  • 취소 통지 발송 - 강박에 의한 합의 취소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반환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고소장 제출 - 공갈 또는 협박 혐의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 냅니다. 카드 부정사용죄보다 사안에 맞는 죄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주가 카드를 직접 빼앗았거나 합의 금액보다 더 결제했다면 카드 부정사용죄가 다시 문제 되므로 결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갈·협박 사건의 고소 대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술값 협박 피해를 상담하는 분들은 카드가 쓰였으니 카드 부정사용죄로 고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금액을 합의하고 직접 카드를 내준 경우 그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맞는 죄명은 공갈이나 협박이고, 돈은 합의 취소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기록을 나눠서 남겨야 합니다. 카드 매출전표와 승인 문자는 결제 금액과 시각을, 업주의 말과 녹음은 협박의 내용을, 동행인과 맞춘 주문 내역은 부풀린 금액을 보여 줍니다. 취소 통지를 언제 보냈는지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 청구에 함께 쓰입니다. 협박 내용이 구체적이면 공갈죄의 위협 요건을 증명할 수 있고, 실제 술값과의 차액은 반환 청구 금액이 됩니다. 업주가 카드를 직접 꺼냈다는 사정이 있으면 카드 부정사용죄를 다시 검토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갈·협박 피해 사건의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결제 경위와 협박 내용을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사안에 맞는 죄명과 민사상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카드 매출전표·카드 승인 문자·업주의 말을 적은 메모나 녹음·주문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카드 부정사용죄 해당 여부·공갈과 협박 고소 가능성·합의 취소와 반환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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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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