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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기자가 불매운동을 내세워 광고를 따내면 공갈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기자가 광고를 주지 않으면 기획취재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알려 회사가 겁을 먹고 광고계약을 맺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매운동을 내세운 요구도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면 공갈죄의 협박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요구한 내용과 그 말을 한 방식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공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협박 때문에 맺은 광고계약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계약 취소는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광고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회사가 그 계약을 끝까지 이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 때문에 맺은 계약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는 2025년 하반기부터 광고를 주로 경쟁 신문사에 집행해 왔습니다. 2026년 3월 한 신문사 기자 A씨는 광고 수주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B회사 광고 담당 임원을 찾아가, 계속 경쟁사에만 광고를 주면 B회사 제품을 기획취재해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매출 타격을 걱정한 B회사는 한 달 뒤 A씨의 신문사와 경쟁사와 같은 규모인 연 1억원의 광고계약을 맺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말도 공갈죄의 협박이 되나요?

네, 특정한 요구를 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불매운동 같은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알리는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면 협박이 됩니다. 대법원은 불매운동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목적과 경위, 요구 내용, 불이익의 심각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협박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불매운동 고지가 협박인지 보는 요소
목적과 경위
확인할 내용: 불매운동을 하게 된 이유
대상 선정
확인할 내용: 그 기업을 고른 이유
요구 내용
확인할 내용: 광고 등 구체적 요구사항
불이익
확인할 내용: 심각성과 실현 가능성
행위 태양
확인할 내용: 고지·공표 방식
상대 반응
확인할 내용: 기업의 반응과 태도

출처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직업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위세를 이용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기자가 취재와 보도를 내세워 광고를 요구한 말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 사안은 기자가 아닌 불매운동 조직자의 사안이어서, 기자의 말이 협박인지는 실제 표현과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광고계약만 맺었는데 공갈죄의 이익을 얻은 것인가요?

네, 광고계약을 맺어 광고 수주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상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자 개인이 아니라 신문사가 광고계약의 이익을 얻었어도,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로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판례는 공갈의 상대방과 재산상 피해자가 같을 필요가 없고, 피해자 전체 재산이 줄어들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광고비를 받고 지면을 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공갈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요구를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겁을 먹지 않고 광고를 주지 않았다면 공갈미수죄가 됩니다. 공갈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광고 편중 중단 같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죄가 문제 됩니다. 강요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갈로 맺은 광고계약은 취소할 수 있나요?

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협박 때문에 맺은 광고계약은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지고, 이미 지급한 광고비 반환 문제가 뒤따릅니다.

공갈 피해 회사의 기한
  1. 요구·해악 고지

    녹음·문자 보존 시작

  2. 광고계약 체결

    취소권 10년 기간 시작

  3.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 취소권 행사 기한

  4. 범죄행위 종료 후 10년

    공갈죄 공소시효 완성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취소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한 날짜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광고 요구 공갈 대응 순서

  • 요구 내용 기록 - 광고 요구와 불매운동·취재 언급을 들은 날짜, 장소, 참석자를 적습니다. 해악 고지의 내용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녹음·문자 보존 - 녹음 파일, 문자, 이메일을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말의 표현과 맥락이 협박 판단의 기준입니다.
  • 계약 경위 정리 - 광고계약을 맺게 된 내부 보고와 결재 기록을 모읍니다. 겁을 먹고 계약했다는 인과관계를 보여 줍니다.
  • 계약 취소 검토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광고계약 취소를 검토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공소시효 10년 안에서 고소 시기와 범위를 정합니다. 기자 개인과 신문사의 관여 정도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비판 기사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거나 광고 요구와 취재 언급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대화 기록과 보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을 상대로 한 공갈·강요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언론 관련 공갈 사건에서 기자 측은 「취재와 보도는 표현의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판례도 불매운동과 보도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광고라는 대가를 요구하면서 그 보도를 조건으로 걸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구와 불이익 고지가 한 대화에 묶여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만난 날짜, 광고 요구가 나온 순서, 불매운동이라는 말이 나온 시점이 녹음이나 문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에서 협박이 있었음을 보여 주고, 민사에서는 광고계약을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근거가 됩니다. 계약 체결 전후 내부 결재 문서에 불매운동 우려가 적혀 있으면 인과관계 입증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을 상대로 한 공갈·강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요구와 해악 고지가 오간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협박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녹음 파일·문자 내역·광고계약서·내부 결재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불매운동 언급이 협박에 해당하는지·광고 수주의 재산상 이익 여부·계약 취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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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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