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친구 직불카드를 몰래 가져가 ATM에서 돈을 뽑으면 어떤 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친구의 직불카드를 몰래 가져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뽑았다면 카드를 가져간 절도와 현금을 인출한 절도가 문제 되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훔친 직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직불카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카드를 가져간 날과 인출 횟수·금액, 가맹점 결제가 있었는지를 정리하십시오.
친구가 카드 분실을 알아챘다면 인출한 돈을 빨리 돌려주고 사과하는 것이 형사 절차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 회복 시점과 방법을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여러 죄명이 한꺼번에 붙는다고 지레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 인출만 했다면 카드 부정사용죄는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1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가 잠든 사이 지갑에서 직불카드를 몰래 꺼냈습니다. 예전에 친구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본 적이 있던 M씨는 근처 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두 번에 걸쳐 모두 80만원을 뽑았습니다. 다음 날 친구가 출금 알림을 보고 M씨에게 따졌고,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M씨는 카드로 가게에서 결제한 적은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금 인출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나요?
아니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부정사용은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은 절취한 직불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부정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카드에 직불카드와 현금카드 기능이 함께 있어도 두 기능은 별개라는 이유입니다.
| 행위 | 죄명 | 법정형 |
|---|---|---|
| 카드를 몰래 가져감 | 절도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ATM 현금 인출 | 절도(부정사용 아님)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가맹점 결제 | 카드 부정사용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카드를 몰래 가져감
- 죄명: 절도
-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ATM 현금 인출
- 죄명: 절도(부정사용 아님)
-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가맹점 결제
- 죄명: 카드 부정사용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03도3977 판결
반대로 그 카드로 가게에서 물건값을 결제했다면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어서 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카드를 몰래 가져가고 돈을 뽑으면 어떤 죄인가요?
친구의 지갑에서 카드를 몰래 꺼낸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어서 절도죄가 됩니다.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뽑은 행위도 예금주의 승낙 없이 기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가져간 것이어서 따로 절도죄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은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보았는데, 몰래 가져간 카드도 예금주의 승낙이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친구가 카드를 빌려주며 비밀번호를 알려 줬다면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협박으로 카드를 갈취한 경우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사용이어서 인출 행위를 따로 절도로 보지 않고 하나의 공갈죄로 본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일정 금액만 뽑아 오라고 카드를 맡겼는데 그보다 많이 뽑았다면 횡령이나 다른 죄가 검토됩니다. 카드를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가 죄명을 정합니다.
- 1
몰래 가져감
카드 절도 + 인출 절도
- 2
강제로 빼앗음
강도 + 인출 절도
- 3
협박해서 받음
전체가 하나의 공갈
- 4
맡겨진 카드
횡령 등 별도 검토
직불카드 ATM 인출 대응 순서
- 경위 정리 - 카드를 가져간 날, 장소, 방법을 정리합니다. 몰래 가져간 것인지 맡겨진 것인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 사용 내역 확인 - 현금 인출과 가맹점 결제를 구분해 날짜·금액을 정리합니다. 결제가 있으면 부정사용죄가 추가됩니다.
- 피해 회복 - 인출한 돈과 결제 금액을 돌려주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기소 여부와 형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합의서 확보 -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절도는 합의로 끝나는 죄는 아니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 수사 진술 준비 -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몇 번 뽑았는지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진술이 거래 내역과 어긋나면 불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카드를 가족에게서 가져갔거나 계좌이체 기능을 썼다면 관계와 거래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카드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카드 관련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카드 부정사용죄가 제일 무겁다」며 그 죄명부터 걱정합니다. 그러나 현금 인출만 했다면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고, 문제 되는 것은 절도입니다. 반대로 편의점에서 한 번이라도 결제했다면 법정형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죄가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을 하나씩 나누는 일이 먼저입니다. 은행 거래내역에는 현금 인출과 카드 결제가 함께 찍혀 있어,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모두 부정사용으로 묶기 쉽습니다. 인출 시각, 기계 위치, 결제 가맹점을 표로 정리해 두면 죄명과 횟수가 정확히 정해집니다.
이 정리는 피해 회복 금액과도 연결됩니다. 몇 번 뽑았고 얼마를 썼는지가 정확해야 피해자에게 돌려줄 금액이 정해지고, 합의서에도 그 금액이 적힙니다. 피해 회복의 시점과 범위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법원이 참작하는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카드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현금 인출과 가맹점 결제를 거래 내역에서 먼저 나눈 뒤 성립하는 죄명과 피해 회복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은행 거래내역, 카드 사용 내역,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절도와 카드 부정사용죄의 성립 범위와 피해 회복 금액,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51조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 형법 제350조
- 형법 제51조 제4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