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속아서 건넨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사기 말고 카드 부정사용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거짓말로 카드를 넘겨받아 자기 뜻대로 결제했다면, 주인이 직접 건넸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기망으로 취득한 카드 사용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10629 판결로 사용 권한을 줬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와 피해자가 준비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속아서 넘긴 카드가 결제되고 있다면 카드사에 사용 정지를 요청하고, 이용내역서와 카드를 넘기게 된 경위가 담긴 문자·편지를 확보하세요. 처음에 왜 카드를 넘겼는지가 범죄 성립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네, 거짓말로 카드를 넘겨받아 자기 뜻대로 결제했다면 사기와 별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카드를 건넸더라도 속아서 점유를 잃었다면 기망으로 취득한 카드라고 보았습니다. 이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카드 사용을 허락한 모양새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속인 내용과 실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9. 해외 현장에 장기 파견을 나가 있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는 A씨 집의 세금 문제를 처리해 주겠다며, 우선 A씨 카드로 비용을 내고 며칠 뒤 큰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고 연락했습니다. A씨는 집에 두고 온 카드를 B씨가 가져가 쓰도록 했는데, B씨는 2025. 10.부터 한 달 동안 생활비와 쇼핑에 1천8백만원을 결제했습니다. 2026. 1. 귀국한 A씨는 자기가 카드를 넘겼는데도 처벌을 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속아서 넘긴 카드의 사용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사용 권한을 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안의 피고인은 2019. 2.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해자에게 변호인 성공사례비를 먼저 내야 하니 영치된 카드로 결제하고 곧 갚겠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실제로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카드를 받은 뒤 약 한 달 동안 23회에 걸쳐 2,999만여원을 생활비 등에 썼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사용 권한을 줬으므로 대금 편취는 될 수 있어도 부정사용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카드는 문언상 “기망이나 공갈을 수단으로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속아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잃었고, 피고인이 사실상 처분권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카드 주인이 직접 건넸는데도 왜 범죄가 되나요?
속아서 건넨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문언이 비교적 명확하면 입법취지나 체계 같은 다른 해석 방법은 쓸 필요가 없거나 제한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 위에서 기망당한 소유자나 점유자로부터 점유가 배제되어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카드라면 이 조항의 카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피해자가 카드를 직접 건넴 | 사용 권한 부여로 봄 | 속아서 점유를 잃은 것 |
| 피고인의 지위 (핵심 행) | 대금 편취 여부만 문제 | 사실상 처분권 취득 |
| 23회 2,999만여원 결제 | 부정사용 아님(무죄) | 기망 취득 카드 사용 |
| 해석 방법 | 입법취지 고려 | 문언이 명확하면 문언대로 |
카드를 넘긴 이유가 거짓이고 상대방 뜻대로 썼다면 직접 건넸어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판결
여기서 사용은 넘겨받은 카드를 진짜 카드로서 본래 용법대로 쓰는 것, 곧 결제 등에 쓰는 것을 말합니다.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자기 뜻에 따라 한 달간 여러 번 결제한 점이 처분권 취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주인이 정한 용도에 맞춰 한 번 쓰고 바로 돌려준 경우라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운 카드를 쓴 경우는 「무인가게 키오스크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카드를 받아 쓴 쪽은 무엇으로 다투나요?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 썼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카드 주인이 직접 건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넘겨받을 때 속였는지와 처분권을 얻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받을 때 실제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자료, 예컨대 당시 받을 돈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계약서나 입금 내역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결제 내역을 알면서 계속 쓰게 했다는 대화나, 일부를 실제로 약속 용도에 쓴 영수증도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이런 자료 없이 쓰라고 해서 썼다고만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카드를 넘길 때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속였는지, 그 말이 거짓이었는지, 카드가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사안에서도 성공사례비 명목과 곧 갚겠다는 말, 실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생활비 사용이 함께 공소사실에 담겼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방이 거짓 이유를 대며 카드를 넘겨 달라고 했나요?
그 말이 담긴 편지·문자를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판결
상대방이 약속과 다른 곳에 여러 번 결제했나요?
이용내역서로 약속 용도 외 결제를 따로 정리해 고소장에 붙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아직 카드가 상대방 손에 있나요?
카드사에 즉시 사용 정지를 요청합니다.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판결
결제된 돈을 돌려받고 싶나요?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민법 제750조
편지·문자·메신저 대화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카드사 이용내역서로 결제 일시와 가맹점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용도로 쓴 결제와 그 밖의 결제를 나누어 두면 수사기관이 처분권을 넘겨받은 범위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결제 금액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속아서 넘긴 카드 사용 대응 순서
- 카드 정지 - 카드사에 사용 정지와 재발급을 요청하고 접수 시각을 기록합니다.
- 내역 확보 - 이용내역서를 발급받아 결제 일시, 가맹점,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 경위 증거 보관 - 카드를 넘기게 된 편지·문자·대화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 고소장 제출 -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을 함께 적어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 피해 회복 청구 - 형사 합의나 민사 손해배상으로 결제 금액 회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카드를 넘길 때 들은 말과 실제 사용 횟수·용도, 상대방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카드 편취·부정사용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 피해 회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가해자 쪽은 대개 피해자가 쓰라고 줬다고 주장합니다. 원심도 그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카드를 넘겨받을 때의 명목과 실제 사용처가 얼마나 달랐는지입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이 약속한 용도로 쓴 결제가 하나라도 있었는지까지 솔직하게 정리해 두는 편이 신빙성에 도움이 됩니다.
카드를 넘긴 뒤 비밀번호까지 알려 준 경우가 많은데, 그 사정만으로 처분권 이전에 동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카드사에 대한 대금 책임은 형사 결론과 별개로 회원 약관에 따라 정해지므로, 카드사 안내와 약관 조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카드 편취와 부정사용, 사기 사건에서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 피해 회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카드를 넘긴 경위와 결제 내역을 대조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 카드 부정사용 고소 대리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변호
- 사기 피해 회복 소송
- 형사 합의 협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무인가게 키오스크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잃어버린 신용카드로 남이 결제한 금액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가 빠져나갔는데 제가 갚아야 하나요?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