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무인가게 키오스크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무인가게 키오스크에서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부정사용죄이고, 키오스크에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한 부분은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도 검토됩니다. 지금은 결제 일시와 키오스크 결제 내역, 매장 CCTV 영상을 확보하십시오.
무인가게 점주라면 부정 결제가 확인된 즉시 키오스크 결제 내역과 CCTV 영상을 따로 저장하십시오. CCTV는 저장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져 수사에 쓸 수 없게 됩니다.
점주가 카드 주인에게 결제 대금을 먼저 돌려줄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 사용된 대금의 처리는 카드사의 부정사용 보상 절차와 가맹점 계약에 따라 정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경기도에서 무인 과자 할인점을 운영합니다. 2026년 9월 중순 결제 대행사로부터 부정사용 이의 제기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해 보니, 한 손님이 사흘 동안 같은 신용카드로 7차례에 걸쳐 모두 16만원어치를 결제하고 물건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카드 주인은 그 카드를 길에서 잃어버렸다고 신고했고, K씨는 결제한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운 카드로 키오스크 결제를 하면 무슨 죄가 되나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카드를 주운 뒤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쓴 것이면 이 규정의 「분실한 카드」에 해당합니다.
| 죄명 | 근거 | 법정형 |
|---|---|---|
| 신용카드 부정사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컴퓨터등 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의2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개정 전 컴퓨터등 사용사기 | 2026. 9. 13. 전 행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신용카드 부정사용
-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컴퓨터등 사용사기
- 근거: 형법 제347조의2
-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전 컴퓨터등 사용사기
- 근거: 2026. 9. 13. 전 행위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의2
사람이 있는 가게에서 주인인 척 카드를 내밀면 점원을 속인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되지만, 무인 키오스크에서는 속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키오스크에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로 보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검토합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형량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법정형은 2026. 9. 13.부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26. 9. 13. 전에 한 결제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2026. 9. 12.까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026. 9. 13.
개정 형법 시행
2026. 9. 13. 이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사용죄의 법정형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번 형법 개정과 관계없이 그대로입니다. 결제 날짜에 따라 적용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결제 내역의 일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를 훔쳐서 여러 번 쓰면 죄가 몇 개인가요?
카드를 훔친 절도와 그 카드를 쓴 부정사용은 따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은 절취한 카드의 부정사용이 새로운 법익 침해이므로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같은 카드를 하나의 계속된 의도로 여러 번 부정사용한 것은 포괄하여 하나의 부정사용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결제마다 사기죄 등 다른 죄가 성립하면 그 죄와 부정사용죄는 따로 성립하는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인가게 카드 부정사용 대응 순서
- 결제 내역 확보 - 키오스크 관리자 화면에서 결제 일시, 금액, 카드 끝자리를 내려받습니다. 결제 대행사에도 거래 내역을 요청합니다.
- CCTV 영상 백업 - 결제 시각 앞뒤 영상을 별도 저장 장치에 옮깁니다. 얼굴과 결제 장면이 함께 보이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 카드사 통보 - 결제 대행사나 카드사에서 부정사용 이의 제기가 오면 영상과 내역을 회신합니다. 매출 취소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고소장 제출 - 관할 경찰서에 결제 내역과 영상을 붙여 고소합니다. 카드 주인도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손해 정산 - 가져간 물품 금액과 매출 취소로 생긴 손해를 정리해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카드를 가족이 허락 없이 가져다 쓴 경우나 카드 주인의 과실이 문제 되는 경우는 관계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카드 부정사용·컴퓨터등 사용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점주들은 결제가 정상 승인되었으니 매출은 지켜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카드사 절차에 따라 매출이 취소될 수 있고, 가져간 물건은 그대로 손해로 남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를 되찾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수사와 정산 모두 기록에서 결론이 납니다. 결제 일시가 찍힌 키오스크 내역, 그 시각의 CCTV 영상, 결제 대행사의 이의 제기 통지일이 서로 맞아야 결제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는 저장 기간이 짧아 연락을 받은 날 바로 백업하지 않으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이 기록은 고소장 첨부 자료가 되고,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 청구에서 손해액 산정 근거가 됩니다. 결제 날짜는 형법 개정 전후 어느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도 가르므로,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처벌 수위와 합의 협상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카드 부정사용과 컴퓨터등 사용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결제 내역과 영상 기록을 날짜별로 먼저 확정해 죄명과 적용 법정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키오스크 결제 내역·CCTV 영상·결제 대행사나 카드사의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 죄명과 법정형·고소장 작성 방향·손해 회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8항
- 형법 제347조의2
- 형법 제1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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