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남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뽑고 바로 돌려놓으면 카드 절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남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뽑은 뒤 곧바로 돌려놓았다면 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카드를 잠깐 쓰고 곧 반환하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보지만, 도난 카드 사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봅니다. 뽑은 현금에 대해서는 절도가 따로 문제되므로 인출 금액과 시각부터 정리하십시오.
카드 주인이라면 카드사에 부정사용 신고를 하고 현금지급기 인출 내역과 CCTV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인출 시각과 장소가 누가 카드를 썼는지 특정하는 첫 자료입니다.
카드를 돌려놓았다고 해서 아무 죄도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카드 자체까지 훔친 것으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봄 직장 동료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B씨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근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5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A씨는 30분 만에 카드를 B씨 지갑에 다시 넣어 두었습니다. B씨가 카드 명세서를 보고 신고하자, A씨는 카드는 돌려놓았는데 카드 절도까지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카드를 바로 돌려놓으면 왜 카드 절도가 아닌가요?
절도죄에는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한데, 카드를 잠깐 쓰고 곧 돌려놓았다면 이 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물건을 무단으로 쓰더라도 가치 소모가 경미하고 곧 반환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용카드는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담긴 유가증권이 아니라 카드회원임을 증명하는 증표일 뿐이어서, 현금을 뽑았다고 카드의 가치가 그만큼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카드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사건에서 카드에 대한 절도죄를 부정했습니다. 반대로 카드를 며칠씩 갖고 다니거나 다른 곳에 버렸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왜 성립하나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법정형입니다.
여기서 도난 카드는 주인의 의사에 반해 점유가 배제된 카드를 말하고, 카드를 가져간 사람이 절도죄로 유죄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카드 절도가 무죄인 같은 사건에서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뽑은 현금은 어떤 죄가 되나요?
남의 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직접 뽑으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가져간 것으로 보아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문제됩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래 상담 사례의 답변도 현금 50만원에 대한 절도를 인정했습니다.
| 행위 | 죄명 | 법정형 |
|---|---|---|
| 카드를 가져가 곧 반환 | 카드 절도 불성립 | 없음 |
| 도난 카드로 현금 인출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직접 인출 | 절도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카드로 자기 계좌에 이체 | 컴퓨터등사용사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카드를 가져가 곧 반환
- 죄명: 카드 절도 불성립
- 법정형: 없음
- 도난 카드로 현금 인출
- 죄명: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직접 인출
- 죄명: 절도
-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카드로 자기 계좌에 이체
-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
-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대법원 99도857·2008도2440 판결
방법이 다르면 죄명도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훔친 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자기 계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는 절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문제되고, 그 뒤 자기 카드로 인출한 행위는 절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남의 카드 현금 인출 대응 순서
- 행위 나누기 - 카드를 가져간 행위, 현금을 뽑은 행위, 카드를 돌려놓은 행위를 시각별로 나눕니다. 각 행위마다 성립하는 죄가 다릅니다.
- 반환 시점 확인 - 카드를 언제 어디에 돌려놓았는지 확인합니다. 곧 반환했다는 사실이 카드 절도 부정의 근거입니다.
- 인출 방법 확인 - 현금서비스를 바로 뽑았는지, 계좌이체 후 뽑았는지 확인합니다. 절도인지 컴퓨터등사용사기인지를 가릅니다.
- 피해 회복 - 뽑은 금액과 수수료, 이자를 계산해 돌려줍니다.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 조사 대비 - 적용 죄명과 경합범 관계를 확인합니다. 여러 번 인출했다면 횟수마다 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카드 주인이 가족이거나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이 있다면 친족 간 특례나 승낙 여부가 문제되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의 카드로 돈을 뽑은 사람은 카드를 돌려놓았으니 가볍게 끝날 것이라 기대하고, 피해자는 카드까지 훔쳤으니 절도가 여러 개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카드 절도는 부정하면서 도난 카드 사용죄와 현금 절도를 따로 봅니다.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것은 오히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행위마다 시각을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를 꺼낸 시각, 현금을 뽑은 시각, 카드를 돌려놓은 시각이 CCTV와 인출 내역으로 확인돼야 곧 반환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카드사 인출 기록은 보존 기간이 있으니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적용 죄명과 죄수를 정하는 자료가 되고, 재판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부정사용 금액을 확정해 카드사 보상과 민사 청구에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카드를 가져간 시각과 인출, 반환 시각을 먼저 나누어 확정한 뒤 행위별 죄명과 피해 회복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카드 명세서와 인출 내역, 카드를 가져가고 돌려놓은 시각 메모, 경찰 출석요구 문자,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카드 절도와 현금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성립 여부와 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29조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8항
- 형법 제347조의2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4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