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남의 명의로 만든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으면 무슨 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남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절도죄, ARS나 인터넷으로 카드론을 받으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되고 카드 발급 신청서를 꾸민 것은 사문서위조·행사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카드회사가 허용한 상대는 명의인이지 모용한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발급 신청 시점과 인출·대출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내 명의 카드가 몰래 발급된 것을 알았다면 카드회사에 바로 사용 정지와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 접수 번호를 받아 두십시오. 신고 이후 사용분은 명의인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기록이 됩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카드 대금을 먼저 갚아야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도용 신고와 형사 고소는 대금 납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1월 이혼한 전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전 배우자 명의로 신용카드 두 장을 발급받았습니다. P씨는 그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 600만원을 찾고, ARS와 카드사 앱으로 카드론 1천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전 배우자는 연체 안내 문자를 받고서야 자기 명의 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왜 절도죄인가요?
카드회사가 현금서비스를 허용한 상대는 카드 명의인이지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남의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빼는 것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로 옮기는 행위라서 절도죄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제329조는 절도죄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카드회사가 속아서 카드를 내주고 비밀번호까지 사실상 정하게 해 주었다는 사정이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ARS나 인터넷으로 카드론을 받으면 어떤 죄인가요?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로 ARS나 인터넷에서 대출을 받으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현금이라는 재물이 아니라 대출금 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25. 12. 23. 전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카드 발급 자체는 어떤 죄가 되나요?
남의 명의로 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낸 것은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됩니다. 두 죄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행위 | 죄명 | 법정형 |
|---|---|---|
| 발급 신청서 작성·제출 | 사문서위조·행사 | 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현금지급기 현금서비스 | 절도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ARS·인터넷 카드론 | 컴퓨터등사용사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발급 신청서 작성·제출
- 죄명: 사문서위조·행사
- 법정형: 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현금지급기 현금서비스
- 죄명: 절도
-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ARS·인터넷 카드론
-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
-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26 판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29조, 제347조의2
그 카드로 가게에서 물건을 산 부분은 사기죄로 처리된 사례가 있고, 기망으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장의 카드에서 행위마다 다른 죄가 성립하고, 이 죄들은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됩니다.
명의도용 카드 피해 대응 순서
- 사용 정지와 신고 - 카드회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 접수 번호를 받습니다. 신고 이후 사용분 책임을 가르는 기록입니다.
- 발급 서류 확보 - 카드회사에 발급 신청서와 제출 서류 사본을 요청합니다. 사문서위조의 증거가 됩니다.
- 사용 내역 분류 - 현금서비스, 카드론, 물품 결제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행위마다 적용 죄명이 다릅니다.
- 고소 - 사문서위조·행사,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고소합니다. 행위 날짜가 적용 법정형을 정합니다.
- 채무 부존재 정리 - 카드회사에 명의인 책임이 없다는 이의를 내고 필요하면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합니다. 신용 정보 정정도 함께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인이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발급에 동의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 관계가 달라지므로 발급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도용 카드 피해자들은 대개 「카드사가 속았으니 카드사에 대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행위를 나누어 봅니다. 현금지급기 인출은 절도, ARS·인터넷 대출은 컴퓨터등사용사기, 신청서 작성은 사문서위조로 각각 성립하고, 카드회사에 대한 포괄적인 사기로 본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 내역을 거래 방식별로 나누어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카드회사 거래 내역에는 현금지급기 인출, ARS 대출, 앱 대출, 가맹점 결제가 구분되어 있고, 각 거래의 일시도 남아 있습니다. 2025. 12. 23. 전후로 법정형이 달라진 죄가 있으니 날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분류는 수사기관이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기초가 되고, 피해자에게는 카드회사에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발급 신청서의 필적과 제출 경로가 확인되면 명의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도 함께 드러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카드 거래 내역을 방식과 날짜별로 나누어 행위마다 적용 죄명과 법정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카드 거래 내역·발급 신청서 사본·명의도용 신고 접수증·연체 안내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행위별 적용 죄명·행위 시점별 법정형·명의인의 카드 채무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26 판결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47조의2
- 형법 제1조 제1항
- 형법 제234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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