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손자가 할아버지 통장을 훔쳐 자기 계좌로 이체하면 가족이라 처벌이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손자가 할아버지 통장을 훔쳐 자기 계좌로 이체했다면 이체 부분은 금융기관이 피해자여서 친족상도례 없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통장을 훔친 절도 부분도 개정 형법에 따라 형면제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고소하면 처벌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통장이 없어진 날과 이체 날짜를 거래내역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통장을 훔친 절도 부분은 할아버지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고소하는 데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고소를 못 하게 하는 규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친족 사이 재산범죄는 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A씨는 2026년 2월 함께 사는 할아버지의 서랍에서 농협 예금통장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A씨는 그 통장을 농협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해 할아버지 계좌에 있던 300만원을 다른 은행의 자기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안 가족은 손자라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 아니냐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할아버지 통장을 훔친 부분은 처벌되나요?
할아버지가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지 않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절도죄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고,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안 당시에는 직계혈족 사이의 절도는 형을 면제했기 때문에 손자는 통장 절취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2024. 6. 27. 이후에 저지른 범행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할아버지가 처벌을 원하면 손자도 절도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한 부분은 왜 가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나요?
계좌이체로 피해를 본 사람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은 손자가 할아버지의 농업협동조합 통장을 훔쳐 현금자동지급기로 예금을 자기 은행 계좌에 이체한 사안에서, 그 농업협동조합을 피해자로 보았습니다.
| 행위 | 피해자 | 처벌 조건 | 법정형 |
|---|---|---|---|
| 통장 절취 | 할아버지 | 할아버지의 고소 필요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현금자동지급기 계좌이체 | 금융기관 | 고소 없어도 처벌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통장 절취
- 피해자: 할아버지
- 처벌 조건: 할아버지의 고소 필요
-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현금자동지급기 계좌이체
- 피해자: 금융기관
- 처벌 조건: 고소 없어도 처벌
-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44조, 제347조의2,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금융기관은 예금주에 대한 예금반환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이체자금 결제채무까지 지게 되어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에 처합니다. 그래서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고소가 없어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친족상도례는 언제, 어떻게 바뀌었나요?
친족 사이 재산범죄를 일률적으로 형면제하던 규정은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0헌마468 결정으로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았고, 2025. 12. 31. 형법 개정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직계혈족이든 먼 친척이든 친족이면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4. 6. 27.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범행부터 개정 규정 적용
2025. 12. 31.
형법 개정, 형면제에서 고소가 있어야 처벌로 변경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
2024. 6. 27. 이후 시행 전 범행의 고소 특례 기간
2024. 6. 27.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저지른 범행은 종전에 형면제 대상이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 범행했다면 그 공범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법정형도 개정으로 높아졌습니다.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개정 시행 전에 저지른 이체에는 종전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손자 통장 절취·계좌이체 대응 순서
- 범행 시점 확인 - 통장을 가져간 날과 이체한 날을 거래내역으로 확인합니다. 2024. 6. 27. 전후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 피해 금액 정리 - 이체 일시, 금액, 받은 계좌를 정리합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금융기관 신고 - 통장 분실·도난을 신고하고 거래를 정지합니다. 추가 이체를 막고 금융기관도 피해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절도 부분은 할아버지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할지 정합니다. 고소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 피해 회복과 합의 - 이체금 반환과 합의서를 준비합니다. 이체 부분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지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이 2024. 6. 27. 전이었거나 통장 대신 현금카드·비밀번호를 이용한 경우라면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사이 재산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사이 돈 문제는 「집안일이라 경찰이 끼어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오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족상도례는 헌법불합치 결정 뒤 고소가 있으면 처벌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계좌이체처럼 금융기관이 피해자가 되는 범행은 처음부터 가족 특례 밖에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날짜가 결론을 바꿉니다. 통장이 없어진 날, 이체가 이뤄진 날, 가족이 손자의 범행을 처음 안 날이 각각 의미를 갖습니다. 범행일은 적용 법률과 법정형을, 범인을 안 날은 6개월 고소기간의 시작점을 정합니다. 금융기관 거래내역과 가족 사이 메시지로 이 날짜들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이 기록으로 절도 부분과 이체 부분이 나뉩니다. 절도 부분은 고소 여부와 고소기간 준수에 따라 기소 자체가 갈리고, 이체 부분은 고소와 상관없이 진행되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 자료가 양형을 좌우합니다.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도 이체 부분에서는 형을 정하는 참작 사유로만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사이 재산범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범행 시점과 피해자를 먼저 구분한 뒤 친족 특례 적용 여부와 고소기간,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금 거래내역·통장 도난 신고 내역·이체받은 계좌 정보·가족 사이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범행 시점에 따른 적용 법률·절도 부분 고소기간·계좌이체 부분의 처벌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형법 제328조 제1항
- 형법 제344조
- 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 2025. 12. 31.) 제2조
- 형법 제347조의2
- 형법 제328조 제3항
- 형법 제1조 제1항
- 2025. 12. 31.)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