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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사촌이 금고에서 몰래 가져간 돈을 8개월 뒤에야 알았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사촌이 금고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족 사이의 절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고소기간은 돈이 없어진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안 날부터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금고를 열어 확인한 날과 사촌이 가져간 사실을 안 경위를 기록하십시오.

기한

사촌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에 알았다면 2026년 4월 무렵이 마감이므로, 그 안에 고소장을 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일이라 형사 문제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설 연휴에 사촌동생 B씨가 집에 며칠 머문 뒤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안방 금고는 평소 거의 열지 않았는데, 2025년 10월 금고를 열어 보니 넣어 둔 현금 500만원이 없었고, 확인해 보니 B씨가 연휴 중 몰래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진 지 8개월이 지났는데 사촌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척이 돈을 훔치면 처벌할 수 있나요?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친족 사이의 절도·사기·횡령 같은 재산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합니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친족 사이 재산범죄 개정 전후 비교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개정 전: 형 면제
현행(2024. 6. 27. 이후 범죄): 친고죄
그 밖의 친족(사촌 등)
개정 전: 친고죄
현행(2024. 6. 27. 이후 범죄): 친고죄
직계존속 고소
개정 전: 제한
현행(2024. 6. 27. 이후 범죄): 가능
친족 아닌 공범
개정 전: 특례 적용 안 됨
현행(2024. 6. 27. 이후 범죄): 특례 적용 안 됨

출처 - 형법 제328조; 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제2조, 제3조

2025. 12. 31. 개정 전에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는 친고죄로 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현행법은 형 면제를 없애고 모든 친족 사이를 친고죄로 바꿨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4. 6. 27. 이후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사촌은 4촌 혈족으로 친족에 해당하므로 개정 전이든 후든 친고죄입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 가담했다면 그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은 돈이 없어진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돈이 없어진 날이나 범행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사실과 범인을 확정적으로 안 날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은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을 고소권자가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금고를 열어 돈이 없어진 것을 알았더라도 누가 가져갔는지 몰랐다면 그때는 아직 범인을 안 것이 아니고, 사촌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기간이 진행합니다.

개정 전에 생긴 일은 어떻게 되나요?

2024. 6. 27.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저지른 범죄 가운데 종전에 형이 면제되던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범죄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는 특례가 있었습니다. 사촌처럼 원래 친고죄였던 관계에는 이 특례가 아니라 일반 고소기간이 적용됩니다.

친족 절도 고소 대응 순서

  • 안 날 기록 - 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날과 사촌이 가져간 사실을 안 날을 나눠 적습니다. 고소기간은 뒤의 날부터 계산합니다.
  • 친족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촌수와 관계를 확인합니다. 친족이면 친고죄로 처리됩니다.
  • 피해 증거 정리 - 금고 보관 내역, 인출 기록, 사촌이 머문 기간을 정리합니다. 범죄사실 특정에 필요합니다.
  • 고소장 제출 -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경찰에 고소장을 냅니다. 친족이라도 접수는 똑같이 됩니다.
  • 반환 협의 - 돈을 돌려받는 협의는 고소와 병행합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져간 사람이 함께 사는 가족이거나 범행 시점이 2024. 6. 27. 전후로 걸쳐 있다면 개정 전후 법령을 나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고소 대리와 반환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척에게 돈을 잃은 피해자들은 가족은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고소를 접거나, 돈이 없어진 지 6개월이 지났으니 늦었다고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현행법상 모든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가 고소로 처벌될 수 있고,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나눠 적은 기록이 중요합니다. 금고를 열어 본 날, 가족에게 물어본 날, 사촌이 가져갔다고 인정한 메시지를 받은 날이 각각 다릅니다. 이 날짜들이 섞이면 고소기간 다툼에서 불리해집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이 고소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소기각을 주장할 때 맞서는 증거가 됩니다. 사촌이 돈을 갚겠다고 한 메시지는 민사 반환 청구에서 채무를 인정한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고소 대리와 반환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를 안 날과 범인을 안 날을 먼저 구분해 고소기간을 확정한 뒤 고소와 금전 반환 협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금고 보관 현금의 인출 기록·사촌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피해 확인 날짜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친족 특례 적용 여부·고소기간 기산점·반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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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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