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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동업 PC방 컴퓨터를 동업자 몰래 집으로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동업 자금으로 산 PC방 컴퓨터를 다른 동업자 승낙 없이 집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됩니다. 대법원 87도1831 판결은 공동점유하는 동업재산도 타인의 재물이어서 단독 지배로 옮기면 절취라고 봅니다. 지금은 매장 출입 키와 장비 관리를 누가 맡아 왔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져간 물건이 동업 자금으로 산 것인지, 가게를 누가 관리해 왔는지, 다른 동업자의 승낙이 있었는지를 정리하십시오. 이미 가져갔다면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그 사실을 문자로 남기는 것이 뒤의 처벌과 합의에 영향을 줍니다.

동업 지분이 있다고 해서 공동 물건을 혼자 가져갈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동업자 사이 다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민사 문제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와 F씨는 2024년 3월 각자 4천만원씩 내 PC방을 차리고 게임용 컴퓨터 30대를 공동 자금으로 샀습니다. 운영 방식을 두고 다툼이 생기자 E씨는 2025년 9월 새벽, F씨에게 알리지 않고 가게 출입 키로 들어가 컴퓨터 2대를 자기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E씨는 출자금 몫을 먼저 챙긴 것뿐이라고 했지만, F씨는 E씨를 절도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자 몰래 공동 소유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네, 동업자들이 함께 점유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 없이 혼자 가져가 자기 지배 아래 두면 절도죄가 됩니다. 공동 소유물은 나에게도 지분이 있지만 다른 동업자의 몫이 섞여 있어 형법상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절도죄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은 동업 자금으로 현물출자했거나 동업 운영 중 취득한 물건을 동업자 한 사람이 자기가 따로 세운 공장으로 옮겨 혼자 점유한 사안에서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공동점유도 타인의 점유에 포함되므로, 다른 동업자의 점유를 배제한 것 자체가 절취가 됩니다.

출자금 몫만큼 가져간 것인데도 처벌되나요?

출자 몫을 정산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정산 절차 없이 공동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각자의 몫은 탈퇴나 해산 후 정산으로 정해지고, 개별 물건에 대한 단독 처분권이 미리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져간 물건의 가액이 출자금보다 적다는 사정도 고의를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자기 지분 범위 안이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 합의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장비가 모자라면 각자 가져다 써도 된다」는 내부 약속이나 단체 대화방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 두십시오.

혼자 관리하던 동업재산을 처분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동업재산을 내가 혼자 보관하고 있었다면 절도가 아니라 횡령죄가 문제 됩니다. 절도는 다른 사람의 점유를 빼앗는 죄이고, 횡령은 이미 내가 보관하던 남의 재물을 내 것처럼 처분하는 죄입니다.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업재산 반출·처분 죄명 구분(2026. 10. 4. 기준)
동업자 공동점유
행위: 승낙 없이 가져감
죄명: 절도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등
나 혼자 보관
행위: 내 것처럼 처분
죄명: 횡령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등
정산 합의 후
행위: 합의대로 인수
죄명: 범죄 아님
법정형: 없음

출처 - 형법 제329조, 제355조 제1항, 대법원 87도1831 판결

PC방처럼 동업자 모두가 출입 키를 갖고 함께 운영하던 곳이라면 공동점유로 보아 절도가 되고, 매장을 한 사람이 도맡아 관리하며 다른 동업자는 정산만 받던 구조라면 횡령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누가 매장 출입 키와 장비 관리를 맡았는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동업 물건 절도는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

아니요, 절도죄는 친족 사이가 아닌 한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건을 돌려주고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낮은 형을 받는 데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동업자가 배우자나 동거하는 친족이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동업 물건 반출 분쟁 대응 순서

  • 점유 구조 확인 - 출입 키 보유자, 매장 관리 담당, 장비 구입 명의를 정리합니다. 절도와 횡령 중 어느 죄가 문제 되는지 정해집니다.
  • 반환 여부 결정 - 가져간 물건을 돌려놓고 반환 사실을 문자로 남깁니다. 피해 회복은 처분에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 동업 약정 검토 - 동업계약서와 내부 대화 기록에서 장비 사용·반출에 관한 합의를 찾습니다. 불법영득 의사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정산 청구 준비 - 출자금과 손익 자료를 모아 탈퇴·해산에 따른 정산을 청구합니다. 형사 합의 조건으로도 쓰입니다.
  • 합의서 작성 - 반환 물건, 정산 방법,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한 문서에 적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양형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이 조합인지 법인인지, 장비가 회사 명의인지에 따라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으로 바뀌므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분쟁에서 생긴 절도·횡령 고소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자 사이 물건 반출은 「내 돈도 들어갔으니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동업재산은 정산 전까지 모두의 것이고, 혼자 가져가는 순간 형사 사건이 됩니다. 출자금 몫이라는 주장은 형사 절차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반출 전후의 기록입니다. 장비를 가져가기 전에 보낸 통지 문자, 단체 대화방의 장비 사용 합의, 물건을 돌려놓은 날짜와 사진, 정산을 요구한 내용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반출 직후 동업자에게 「정산 때까지 맡아 두겠다」고 남긴 기록은 불법영득 의사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절도와 횡령 중 어느 죄명이 맞는지, 기소유예가 가능한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에서는 같은 자료가 동업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과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증거로 쓰이고, 형사 합의금과 정산금을 함께 조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분쟁에서 생긴 절도·횡령 고소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동업재산의 점유 구조와 반출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죄명 다툼과 지분 정산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장비 구입 영수증·동업자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절도와 횡령 중 성립 죄명·불법영득 의사 다툼·지분 정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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