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인지청구 중 아버지 차에서 가방을 가져갔는데 인지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범행이라면 인지로 부자 관계가 인정돼도 형이 면제되지 않고 아버지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가 될 뿐입니다. 2025년 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친족 사이 재산범죄의 형면제를 없앴고 절도에도 준용됩니다. 지금은 가져온 물건을 그대로 보관하고 고소 취소를 협의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져온 물건을 쓰거나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고, 인지청구 소송의 진행 단계와 판결 확정 예정 시점을 확인해 두십시오. 형사 절차가 끝나기 전에 인지가 확정되는지에 따라 고소 취소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친족이면 무조건 처벌이 면제된다는 말을 믿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친족 사이 절도도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해 주지 않은 혼인 외의 자녀로, 성인이 된 뒤인 2025년 3월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이던 2025년 6월, J씨는 아버지가 잠그지 않고 세워 둔 승용차에서 서류 가방을 몰래 꺼내 왔습니다. 아버지는 J씨를 절도로 고소했고, J씨는 인지청구에서 이기면 가족 사이 범행이라 처벌이 면제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지청구에서 이기면 아버지 물건을 가져간 절도가 면제되나요?
아니요, 2024. 6. 27. 이후 저지른 절도라면 인지로 부자 관계가 인정되어도 형이 면제되지 않고, 아버지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될 뿐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권리행사방해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규정을 절도죄에 준용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고소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4. 6. 27.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범죄부터 개정 규정 적용
2025. 12. 31.
형법 제328조 개정, 형면제 폐지·친고죄 전환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친고죄 고소기간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 취소 가능 시한
예전에는 직계혈족 사이의 절도는 형을 면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0헌마468 결정은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종전 제328조 제1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를 선언했고, 2025. 12. 31. 형법 개정으로 친족 사이 재산범죄는 모두 친고죄가 됐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4. 6. 27. 이후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범행 뒤에 인지되어도 친족으로 보나요?
네, 인지는 자녀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므로, 범행 뒤에 인지가 이루어져도 범행 당시 친족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1731 판결은 친족 특례가 적용되려면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 상황 | 처리 |
|---|---|
| 인지 확정 전 | 일반 절도,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 |
| 인지 확정 후 | 친고죄, 아버지 고소 필요 |
| 고소 취소 | 공소기각 |
| 친족 아닌 공범 | 고소 없이도 처벌 |
- 인지 확정 전
- 처리: 일반 절도,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
- 인지 확정 후
- 처리: 친고죄, 아버지 고소 필요
- 고소 취소
- 처리: 공소기각
- 친족 아닌 공범
- 처리: 고소 없이도 처벌
출처 -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44조, 민법 제860조, 대법원 96도1731 판결
이 판결은 형을 면제하던 시절의 사건이지만, 소급효로 친족관계를 정한다는 판단은 현행 친고죄 규정에도 같은 논리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사건은 아버지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 되고, 인지 전이라면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일반 절도로 취급됩니다.
아버지가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다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가 확정된 뒤에는 아버지와의 합의가 사건의 결론을 바꿉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4. 6. 27.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지은 범죄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네, 친족 사이 재산범죄에서는 자녀가 아버지나 배우자의 부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원래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지만, 개정 형법은 친족 사이 재산범죄에 한해 이 제한의 예외를 둡니다. 거꾸로 아버지가 자녀의 재산을 가져간 경우에도 자녀가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 물건 절도 고소 대응 순서
- 범행 시점 확인 - 물건을 가져간 날이 2024. 6. 27.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그 전이면 종전 형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친족관계 확정 - 인지 판결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친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친족이면 고소가 공소 제기의 조건이 됩니다.
- 물건 반환 - 가져온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고 반환 사실을 기록합니다. 고소 취소 협의의 출발점입니다.
- 고소 취소 협의 - 아버지와 대화해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 취소서를 받습니다. 취소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 재판 대응 - 고소가 유지되면 동기와 경위를 정리해 선처를 구합니다. 가족 사이 사정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이 2024. 6. 27. 전이거나 가져간 물건이 아버지 회사 소유라면 적용 법령과 피해자가 달라지므로 범행 날짜와 물건 소유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사이 재산범죄 고소 사건의 형사 방어와 인지·상속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물건을 가져간 사람들은 아직도 「가족끼리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말 형법 개정으로 형면제 규정은 사라졌고, 지금은 피해자인 가족이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인지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으로 형사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물건을 가져간 날이 2024. 6. 27. 전인지 후인지, 아버지가 범인을 안 날과 고소한 날, 인지 판결이 확정된 날, 1심 선고 예정일이 모두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고소 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재판 일정 확인이 늦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정리된 날짜는 형사 절차에서 적용 법령과 공소기각 여부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가사 절차에서는 인지 판결 확정 시점을 앞당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아버지와의 합의 내용은 고소 취소서뿐 아니라 이후 양육비나 상속 문제의 협의 자료로도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사이 재산범죄 고소 사건의 형사 방어와 인지·상속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범행 시점과 친족관계 확정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적용 법령과 고소 취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찰 출석 요구서·인지청구 소장과 진행 내역·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범행 시점에 따른 적용 법령·인지 확정 시 친고죄 해당 여부·고소 취소 협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328조 제1항
- 민법 제860조
- 형법 제344조
- 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 2025. 12. 31.) 제2조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1731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24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328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