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산 범죄

위임장이라고 속여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하게 했다면 어떤 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위임장이라고 속여 다른 서류인 연대보증서에 서명하게 했다면 서명한 사람 본인이 직접 썼더라도 속인 사람에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명의인을 기망해 그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하면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어도 사문서위조죄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서명할 때 상대방이 서류를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와 그 서류를 실제로 볼 수 있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에게서 연대보증 이행 청구를 받았다면 서명한 서류의 사본을 요청하고, 서명 당시 상대방이 보낸 문자나 녹음처럼 「위임장」이라고 설명한 흔적을 모아 두십시오. 민사상 보증 책임을 다툴 때와 고소할 때 같은 자료를 씁니다.

내 손으로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0월 친구 A씨에게서 「자동차 명의 이전에 필요한 위임장」이라며 서류 한 장에 서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서류 윗부분은 접혀 있었고 B씨는 A씨 말만 믿고 서명했는데, 실제로는 A씨가 대부업체에서 1,500만원을 빌리면서 B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서류였습니다. 최근 대부업체에서 보증채무를 갚으라는 연락을 받은 B씨는 A씨가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했는데도 사문서위조가 되나요?

됩니다. 명의인을 속여 그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하면, 서명·날인 자체는 명의인이 했더라도 속인 사람에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은 회의록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다른 용도라고 말해 서명·날인을 받은 사건에서 이 법리로 사문서위조를 인정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연대보증서는 보증채무라는 의무를 지는 문서여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에 해당합니다.

속은 사람을 이용한 것도 위조범으로 처벌하나요?

처벌합니다.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해 범죄의 결과를 생기게 한 사람은 교사나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데, 이를 간접정범이라고 합니다. 속아서 서명한 사람은 위조의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지만, 그를 도구처럼 이용한 사람은 사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됩니다.

위조한 연대보증서를 대부업체에 내면 위조사문서행사죄도 따로 성립하고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연대보증서를 이용해 돈을 빌렸다면 대출 과정에서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이라는 걸 알고 서명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서류라는 사실은 알려 주고 「형식일 뿐 책임질 일은 없다」고 속여 서명하게 했다면, 서명한 사람은 자기 명의 서류에 무엇이 적히는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문서 내용에 대한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어서 사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원안의 결론입니다.

서명 당시 인식별 형사·민사 결론
위임장으로 알고 서명
속인 사람의 죄책: 사문서위조 간접정범
보증인의 민사 대응: 보증 성립 부인·취소
보증임은 알고 효과만 속음
속인 사람의 죄책: 위조 불성립
보증인의 민사 대응: 사기 취소(채권자 인식 요건)

출처 - 형법 제34조 제1항, 제231조, 민법 제110조,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이 경우 형사보다 민사로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만, 제3자가 속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보증인에게 직접 보증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이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서류의 성격 자체를 잘못 알고 서명했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도 검토합니다. 다만 착오가 서명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생겼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속아서 한 연대보증 대응 순서

  • 서류 사본 요청 - 채권자에게 서명한 연대보증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서류 형태와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설명 경위 정리 - 상대방이 서류를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문자·녹음과 함께 정리합니다. 위조 여부와 취소 사유가 갈립니다.
  • 채권자 확인 절차 점검 - 채권자가 보증 의사를 직접 확인했는지 봅니다. 제3자 사기 취소의 요건과 연결됩니다.
  • 취소 통지 발송 - 채권자에게 보증 의사표시 취소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민사 다툼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고소할지 정합니다. 수사 결과는 민사 소송의 증거로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명 당시 서류를 직접 읽어 볼 기회가 충분했거나 채권자에게 직접 보증 의사를 밝힌 기록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고소 대리와 보증채무 부존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속아서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한 분들은 대개 「내가 서명했으니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빚을 대신 갚을 궁리부터 합니다. 그러나 무슨 서류인지 속은 채 서명했다면 형사상으로는 속인 사람이 위조범이 됩니다. 서명의 손은 내 것이어도 문서의 뜻은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론은 서명 당시의 설명에서 갈립니다. 「위임장」이라고 말했는지, 「연대보증이지만 형식」이라고 말했는지에 따라 위조죄 성립이 달라지므로, 그 설명이 담긴 문자나 녹음이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채권자의 연락을 처음 받은 날도 적어 두어야 이후 취소 통지와 소송의 시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간접정범의 기망을 증명하고, 민사에서는 보증 의사표시 취소와 보증채무 부존재 확인의 근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위조를 인정하면 채권자도 소송에서 그 판단을 무시하기 어렵고, 강제집행이 들어오기 전에 집행 정지를 다투는 자료로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와 보증채무가 얽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서명 당시의 설명과 서류 형태를 먼저 확정한 뒤 사문서위조 고소와 보증 의사표시 취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대보증서 사본·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녹음·채권자의 청구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사문서위조 간접정범 성립 여부·보증 의사표시 취소 가능성·채권자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