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대표 명의 수표를 발행한 실무자가 은행에 변조됐다고 거짓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실무자는 수표의 발행명의인이 아니어서 은행에 거짓 신고를 했더라도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표금액 지급책임이나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사람은 발행명의인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신고 당시 당좌예금계약의 명의자와 대표이사가 누구였는지 법인등기와 은행 서류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조사에서 수표 발행 당시와 신고 당시의 대표이사, 당좌예금계약 명의자를 서류로 특정해 제출해야 처벌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이 섭니다.
수표를 실제로 써서 건넨 사람이 본인이라는 사실을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 죄의 주체는 누가 수표를 작성했는지가 아니라 누구 명의로 발행되었는지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 대금으로 B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당좌수표를 1,000만원으로 발행했습니다. 이후 수표가 지급제시되자 A씨는 은행에 「액면금 300만원이 1,000만원으로 변조되었다」고 신고하며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변조가 없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고, A씨는 은행에 대한 거짓 신고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표 허위신고죄는 누가 처벌되나요?
수표의 발행명의인만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는데, 수표금액을 지급할 책임이나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사람은 발행인뿐이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발행인이 아닌 사람은 이 목적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처음부터 이 죄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명의를 빌려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명의차용인도 주체가 아닙니다. 남의 명의를 빌려 수표를 발행해도 지급제시 때 당좌예금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사람은 은행과 당좌예금계약을 맺은 발행명의인입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3804 판결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대표이사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고 거짓 신고를 한 사안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발행인이 아닌 사람이 거짓 신고의 고의가 없는 발행인을 이용해 간접정범 형태로 이 죄를 범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표이사를 시켜 신고하게 한 경우에도 결론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무 책임도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위신고죄가 안 된다는 것이지, 수표 발행 경위에 따라 다른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그 명의로 수표를 발행했다면 다른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표가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발행·작성자의 책임을 정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가 따로 검토됩니다.
민사상으로도 수표 소지인에 대한 지급 문제와 회사와의 내부 정산은 별도로 남습니다. 형사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도 소지인의 수표금 청구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로 지급이 늦어져 소지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배상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수표 허위신고 혐의 대응 순서
- 명의 확인 - 수표 발행 당시와 신고 당시의 대표이사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발행명의인이 누구인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 은행 서류 확보 - 당좌예금계약서와 지급정지 의뢰서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계약 당사자와 신고자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발행 권한 정리 - 대표이사의 허락이나 회사 내부 위임이 있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다른 혐의로 번질 위험을 미리 가늠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과 주체 문제를 구분해 진술하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자백으로 다른 혐의가 생기지 않게 합니다.
- 소지인 정산 - 수표 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할지 회사와 협의하는 일입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 분쟁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이 신고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였거나 개인 명의 당좌계좌로 발행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은행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어음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표를 직접 쓰고 은행에 신고까지 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수표를 실제로 쓴 사람이 아니라 은행과 당좌예금계약을 맺은 발행명의인을 기준으로 이 죄의 주체를 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명의로 발행한 실무자는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표 발행일과 은행 신고일에 대표이사가 누구였는지를 등기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 등기일이 하루만 어긋나도 결론이 바뀔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날짜와 등기 기록을 맞춰 봐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범죄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의 직접 증거가 됩니다. 동시에 대표이사 허락 없이 발행했다는 의심으로 다른 혐의가 제기될 때 내부 위임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므로, 주체 문제와 발행 권한 문제를 나누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어음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법인등기와 당좌예금계약서로 발행명의인을 먼저 특정한 뒤 다른 혐의로 번질 위험까지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등기사항증명서·당좌예금계약서·은행 지급정지 의뢰서를 준비해 주시면, 발행명의인 해당 여부·발행 권한 문제·수표 소지인과의 정산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3804 판결
-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 형법 제34조 제1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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