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불기소 뒤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가 공람종결됐는데 헌법소원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되지 않습니다.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일 뿐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지금은 불기소 사건에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진정이 아니라 새 고소로 수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 두십시오.
공람종결 통지를 받았다면 이전 사건 기록에 없던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같은 내용의 진정을 반복하면 또 공람종결될 뿐이고, 새로운 증거가 있을 때만 새 고소로 다시 판단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공람종결에 불복하는 진정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의 처리 결과는 고소나 고발할 권리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3년 자신의 고소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항고와 재정신청, 재항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소원도 각하되자 U씨는 2025년 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고, 2026년 검찰은 「완결된 사건에 대한 불복 진정」이라며 공람종결처분을 했습니다. U씨는 이 공람종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 대상인가요?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11. 1. 2016헌마895 결정은 진정이 법률상 권리행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적절한 처리를 바라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에 따른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 없는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이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결정 이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것이라, 대상이 공권력 행사가 아니면 본안 판단 없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됩니다. 2016헌마895 결정도 재판관 3명의 지정재판부가 전원 일치로 각하했습니다.
재정신청까지 끝난 불기소처분은 다시 다툴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같은 결정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으로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았다면, 그 재판이 헌법소원으로 취소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재항고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으로 다시 다툴 길은 사실상 막힙니다.
- 1
불기소처분
고소 사건을 기소하지 않음
- 2
항고·재정신청
검찰 내부 항고 후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 3
재항고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 4
재수사 요구 진정
법률상 권리가 아닌 의사표시
- 5
공람종결
내부 처리 방식, 헌법소원 대상 아님
2026년 재판소원 도입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좁은 범위에서 달라졌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2026. 3. 12. 개정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일괄 제외하던 문구를 없애고, 확정된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청구하는 헌법소원부터 적용되므로, 오래전에 확정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은 30일 기간이 이미 지나 다툴 수 없습니다. 공람종결처분은 법원의 재판이 아니어서 이 개정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불기소 확정 후 대응 순서
- 새 증거 확인 - 이전 기록에 없던 증거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같은 결론이 반복됩니다.
- 새 고소 검토 - 새 증거나 새 혐의가 있으면 진정 대신 고소장을 냅니다. 고소에는 처분 결과 통지와 불복 절차가 따릅니다.
- 공소시효 확인 - 범행일부터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지나면 새 고소도 각하됩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봅니다. 불기소와 관계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 재판소원 요건 점검 - 최근 확정된 재판이 있으면 30일 안인지 봅니다. 요건이 좁으므로 실익을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 대상자가 공무원이라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가 문제되거나 새 증거가 이전 증거와 겹치는지 다툼이 있으면 이전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기소 사건을 오래 다퉈 온 분들은 진정을 계속 내면 언젠가 재수사가 열릴 것이라 기대하고, 공람종결이 나오면 그것도 헌법소원으로 다투려 합니다. 공람종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고, 같은 내용의 진정은 같은 결론으로 끝납니다.
다음 걸음은 새로운 증거와 날짜 기록에서 나옵니다. 이전 사건의 불기소 결정서와 재정신청 결정문에 어떤 증거가 검토됐는지 확인하고, 그 뒤 새로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 범행일이 언제인지를 정리해야 새 고소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새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은 처분 결과를 통지하고 불복 절차가 다시 열립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같다면 형사 절차보다 손해배상 같은 민사 절차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어, 이전 기록이 그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이전 수사기록과 결정서를 먼저 검토해 새로운 증거와 공소시효를 확인한 뒤 새 고소나 민사 청구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 결정서·재정신청 결정문·공람종결 통지서·새로 확보한 증거를 준비해 주시면, 새 고소 가능성·공소시효·재판소원과 민사 청구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6. 11. 1. 2016헌마895 결정
- 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부칙(법률 제21452호
- 2026. 3. 12.) 제2조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