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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고소한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고소인도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형사재판에서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이고, 고소인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타인의 위증 사건에서 단순히 고소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낸 위헌소원을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위증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로 진술하고 싶다면 담당 재판부에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신청하십시오.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위헌제청 신청서를 공들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인이 낸 신청은 내용과 관계없이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4년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증인 두 명이 위증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하자 R씨는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으로 2025년 위증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R씨는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를 다시 검사에게 맡기는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인은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합니다. 2010헌바102 결정은 이 규정상 위헌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만 할 수 있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위헌제청신청이 각하되면 헌법소원도 못 내나요?

그 경로의 헌법소원도 낼 수 없습니다.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청을 한 「당사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2010헌바102 결정은 고소인이 낸 헌법소원을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재정신청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검사에게 맡기는 조항을 다투려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결정의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고소인이 법률의 위헌을 다툴 다른 방법은 없나요?

법률이 고소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직접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법률로 집행행위 없이 바로 자기 기본권이 제한돼야 하고,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90일,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소유지 주체를 정한 조항처럼 고소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우지 않는 조항은 직접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소인이 쓸 수 있는 절차
위헌제청 신청
고소인 가능 여부: 불가
비고: 당사자만 신청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고소인 가능 여부: 불가
비고: 제청신청 당사자만
법령 헌법소원
고소인 가능 여부: 직접 침해 시 가능
비고: 직접성·기간 요건
피해자 증인 진술
고소인 가능 여부: 가능
비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문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현실적인 방법은 피해자로서 재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진술을 신청할 수 있고, 진술에서 피해의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위증 사건에서는 원래 재판에서 어떤 진술이 사실과 달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결론에 더 직접 영향을 줍니다. 원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증언이 판결의 증거가 됐다면, 위증 유죄가 확정된 뒤 원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증 고소 사건 재판 참여 순서

  • 사건번호 확인 - 위증 사건의 법원과 사건번호, 기일을 확인합니다. 재정신청 결정문에 단서가 있습니다.
  • 진술 신청 - 담당 재판부에 피해자 증인신문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 자료 정리 - 원래 재판의 증언과 사실이 다른 부분을 표로 정리합니다. 진술의 중심이 됩니다.
  • 의견서 제출 - 처벌에 관한 의견과 피해 내용을 서면으로 냅니다. 법정 진술과 함께 고려됩니다.
  • 재심 검토 - 위증이 유죄로 확정되면 원래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가 되는지 봅니다. 증언과 판결 이유를 연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인에게 법률이 직접 불이익을 주는 구조인지는 조문과 사건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재정신청, 법령의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정신청까지 해서 공소를 이끌어 낸 고소인이라면 그 재판에서 위헌 주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어서, 고소인의 위헌제청신청은 내용을 보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대신 피해자로서 재판에 참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위증 사건의 기일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원래 재판의 증언이 사실과 어떻게 달랐는지 날짜와 녹취 위치까지 정리해 두어야 증인신문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 정리는 위증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 원래 사건의 재심을 검토할 때도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주었는지 연결해 두어야 재심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재정신청, 법령의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고소인의 절차상 지위를 먼저 확인해 피해자 진술 신청·의견서 제출·재심 검토 중 실제로 쓸 수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정신청 결정문·위증 사건 공소장·원래 재판의 증언 기록·위헌제청 각하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피해자 진술 신청 방법·위헌 주장의 다른 경로·재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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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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