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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성적 의도 없이 진맥한다며 초등학생 몸을 만져도 추행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13세 미만 아동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졌다면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었어도 추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죄에 그런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이의 진술과 함께 있던 학생들의 기억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기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미성년자 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먼저 진맥을 부탁했다고 해서 부모가 문제 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고 아이가 응했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 B씨는 2025년 열 살 딸에게서 담임 대신 들어온 기간제 교사가 연구실에서 진맥을 해 주겠다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같은 반 친구 두 명이 함께 있었고, 아이들이 먼저 진맥을 해 달라고 부탁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에 알리자 교사는 건강을 봐 준 것일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B씨는 이런 경우에도 추행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3세 미만 추행죄에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나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죄가 아동이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 없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한다고 보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봐 주려 했다거나 치료 목적이었다는 해명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행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는 있어야 하므로, 행위 모습과 당시 정황으로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따집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로 판단합니다. 위 판결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이전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 대법원은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학생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진 행위를 추행으로 보고,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른 학생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이 추행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추행은 어떤 조항으로 처벌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3세 미만 아동 추행의 적용 조항(2026. 10. 4. 기준)
폭행·협박 없이 추행
적용 조항: 형법 제305조 제1항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폭행·협박으로 추행
적용 조항: 특례법 제7조 제3항
법정형: 5년 이상 유기징역
위계·위력으로 추행
적용 조항: 특례법 제7조 제5항
법정형: 5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 형법 제30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제5항

위계나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진맥이나 검진을 핑계로 아이를 속였다면 위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법정형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있었습니다. 현행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2020. 5. 19. 개정으로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합니다.

아동 추행 피해 대응 순서

  • 아이 진술 기록 - 아이가 처음 말한 내용을 날짜와 함께 그대로 적어 둡니다. 유도 질문 없이 들은 첫 진술이 가장 신빙성 있게 평가됩니다.
  • 동석자 확인 - 함께 있던 학생과 그 보호자를 확인합니다. 행위 모습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됩니다.
  • 학교 신고 - 학교장에게 알리고 신고 일시를 기록합니다. 학교의 분리 조치와 수사기관 신고로 이어집니다.
  • 수사기관 신고 - 경찰에 신고하고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진술 녹화를 받습니다. 아이가 같은 진술을 여러 번 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피해자 변호사 선임 - 수사와 재판에서 아이를 대리할 변호사를 검토합니다. 진술 일정과 합의 문제를 대신 다룰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의료 행위였는지나 위계·위력이 있었는지는 행위 장소와 경위, 아이의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이를 만진 사람이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하면 처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판례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죄에 성적 동기나 목적을 요구하지 않고,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인지를 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아이가 처음 말한 날짜와 내용이 가장 먼저 남아야 합니다. 부모가 들은 말을 그대로 적은 메모, 학교에 알린 일시, 함께 있던 학생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물으면 아이의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 녹화와 동석자 진술로 행위 모습을 확인하고, 공판에서는 이 기록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라도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므로 처음 들은 날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아이의 첫 진술과 동석자 진술을 먼저 정리해 추행 해당 여부와 적용 조항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 진술 메모·학교 신고 기록·동석 학생 명단을 준비해 주시면, 추행 해당 여부·형법과 특례법 중 적용 조항·수사 진행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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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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