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횡단 중 신호가 바뀌어 중앙선에 멈춰 선 사람을 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보행신호가 끝나 횡단보도 중간 중앙선 부근에서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사람을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쳤다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따로 성립합니다. 지금은 사고 순간 보행신호와 차량신호가 각각 무슨 색이었는지 블랙박스로 확인해 두십시오.
먼저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구호한 뒤 연락처를 알려 주십시오. 그다음 블랙박스 원본을 따로 저장해 두면, 피해자가 멈춰 서 있었는지 다시 건너기 시작했는지를 나중에 영상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근처에서 난 사고라고 모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순간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었는지를 먼저 따져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저녁, 왕복 6차로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것을 보고 출발했습니다. 보행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다 신호가 바뀌자 중앙선 부근에 멈춰 서 있던 B씨가 앞차가 지나간 뒤 다시 건너기 시작했고, A씨 차량에 부딪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경찰에서 횡단보도 사고라 보험과 상관없이 송치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호가 바뀐 뒤 중앙선에 멈춰 선 사람도 보호 대상인가요?
대법원은 이런 사람을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가 신호가 바뀌자 중앙선 부분에서 횡단을 멈추고 차량 통과를 기다리다가, 진행신호를 보고 출발한 차에 부딪힌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없다고 보면서,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은 별개로 따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사고 순간 상태 | 보호 대상 | 근거 |
|---|---|---|
| 녹색 신호에 횡단 중 | 대상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 녹색 점멸 중 횡단 | 대상 | 2007도9598 |
| 신호 바뀐 뒤 중앙선 부근 대기 | 대상 아님 | 83도2676 |
- 녹색 신호에 횡단 중
- 보호 대상: 대상
-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녹색 점멸 중 횡단
- 보호 대상: 대상
- 근거: 2007도9598
- 신호 바뀐 뒤 중앙선 부근 대기
- 보호 대상: 대상 아님
- 근거: 83도2676
출처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대법원 83도2676·2007도9598 판결
반대로 보행신호의 녹색등화가 깜빡이는 동안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언제 건너기 시작했는지와 관계없이 보호 대상입니다. 점멸신호는 보행자에게 주는 신호일 뿐 운전자의 보호의무를 덜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고 순간이 녹색 점멸이었는지, 적색으로 바뀐 뒤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면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같은 단서 사유만 예외로 둡니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언제 멈춰야 하나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판결 당시 조문은 「통행하고 있는 때」만 적었지만, 현행 조문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넓혔습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이어도 횡단보도에 남은 사람이 움직이려 하면 멈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도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남아 있던 보행자를 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성립합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벌불원이나 보험 가입이 있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뿐, 과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 사고 대응 순서
- 즉시 정차와 구호 -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구호한 뒤 인적 사항을 알려 줍니다. 그냥 떠나면 도주치상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영상 확보 -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 요청해야 합니다.
- 신호 상태 확인 - 사고 시각의 보행신호와 차량신호를 확인합니다. 녹색 점멸이었는지 적색이었는지가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가릅니다.
- 보험 가입 증명 - 보험사에서 가입 사실을 적은 서면을 받아 둡니다.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면 이 서면으로 공소를 막습니다.
- 진술 준비 - 피해자를 처음 본 위치와 그때 피해자가 멈춰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이 부분을 가장 자세히 묻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적용 조항이 달라져 영상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횡단보도 근처에서 사람을 친 운전자는 대부분 「횡단보도 사고는 무조건 12대 중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사고 순간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었는지가 먼저입니다. 신호가 바뀐 뒤 중앙선에 멈춰 서 있던 사람이라면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몇 초 단위의 기록으로 갈립니다. 보행신호가 녹색 점멸이었는지 적색이었는지, 피해자가 멈춰 있다가 언제 다시 움직였는지가 블랙박스와 CCTV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신호 주기는 관할 경찰서나 도로관리청 자료로 확인할 수 있고, 주변 CCTV는 며칠 안에 덮어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기소 여부를 직접 바꿉니다.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보험 가입 증명서만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녹색 점멸 중 사고로 확인되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양형 자료로 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순간의 신호 상태와 피해자 위치를 영상으로 먼저 확정한 뒤 예외 사유 해당 여부와 보험·합의 처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사고 시각의 신호 상태 자료·보험 가입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해당 여부·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유무·보험 가입으로 공소를 막을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76 판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