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사고 난 공장 직원만 50명 미만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사고가 난 공장만이 아니라 경영상 하나로 운영되는 사업 전체의 상시 근로자를 합산해 정합니다. 대법원은 본사와 공장이 떨어져 있어도 인사·노무와 재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모두 합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일과 본사·공장의 인사·회계 운영 방식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그 전에 난 사고는 50명 기준을, 그 뒤 사고는 5명 기준을 따지며, 어느 경우든 사업 전체의 근로자를 합산합니다.
사고가 난 공장의 출입 명부만 따로 세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공장 단위가 아니라 회사 전체가 경영상 하나로 움직이는지를 보므로, 본사와 각 공장의 인사·회계 운영 자료를 모으는 편이 실제로 쓸모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본사와 공장 두 곳을 운영하는 제조업체로 전체 직원은 120명이지만, 2023. 11. 끼임 사망사고가 난 공장의 직원은 30명이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상고심에 가서야 「사고 공장은 50명 미만이라 당시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장의 채용과 급여, 회계는 모두 본사가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고 난 공장 직원 수만 세면 되나요?
아니요, 사고가 난 공장만 따로 세지 않고 경영상 하나로 움직이는 사업 전체의 상시 근로자를 합산합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로 보았습니다. 본사·지점·공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인사·노무관리와 재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전부 합산해 적용 여부를 정합니다.
| 사업장 운영 방식 | 근로자 수 |
|---|---|
| 인사·회계를 본사가 처리 | 본사·공장 전체 합산 |
| 장소만 분리, 운영은 일체 | 전체 합산 |
| 인사·노무·회계 독립 운영 | 개별 판단 여지 |
출처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대법원은 이 법이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정하고, 적용 단위를 사고 장소별로 나누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을 포함한 본사·다른 공장이 하나의 활동단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50명 기준이 의미가 없나요?
2024. 1. 27. 이후 사고에는 50명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만 적용에서 빠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체계입니다. 이 판결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를 제3조와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 함께 적용했으므로, 5명 미만 여부를 따질 때도 사업 전체를 합산하는 기준이 쓰입니다.
2021. 1. 26.
법 공포
2022. 1. 27.
50명 이상 사업장 적용
2024. 1. 27.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현재
5명 미만만 적용 제외, 전체 합산
예를 들어 작은 매장 여러 곳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매장별로는 4명씩이어도, 채용과 급여를 한곳에서 관리하면 전체 인원으로 5명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 사업장이 인사와 회계를 실제로 따로 운영한다면 개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생기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이사가 안전 담당 임원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지는 실제 권한 배분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경영책임자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언제 해야 하나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해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50명 미만이라는 주장을 상고심에서 처음 했는데, 대법원은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항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고 당시 본사와 각 공장의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명부, 급여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이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적용 범위 대응 순서
- 사고일 확인 - 사고 발생일이 2024. 1. 27. 전인지 확인합니다. 50명 기준과 5명 기준 중 무엇을 따질지 정해집니다.
- 조직 단위 정리 - 본사·지점·공장의 인사, 노무, 재무·회계 운영 방식을 정리합니다. 합산 여부가 이 자료로 갈립니다.
- 근로자 수 산정 - 사고 당시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명부와 급여대장으로 계산합니다. 적용 제외 주장의 기초가 됩니다.
- 의무 이행 자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발방지 대책 자료를 모읍니다. 의무 위반 여부를 다투는 기본 자료입니다.
- 주장 시기 관리 - 적용 범위 주장은 1심부터 제출합니다. 상고심에서 처음 하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장이 별도 법인이거나 도급 관계가 얽혀 있으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인지를 계약서와 조직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대재해 사건에서 회사 측은 「사고 공장은 따로 운영되니 그 공장만 세면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장소가 아니라 경영상 일체성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채용, 급여, 예산을 본사가 쥐고 있으면 공장 인원이 적어도 회사 전체 인원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툼의 재료는 사고 당시의 조직 기록입니다. 사고일 기준 본사와 각 공장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급여대장, 공장장의 인사·예산 결재 권한을 보여 주는 위임전결 규정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고 뒤 조직을 바꾸거나 인원을 줄여도 기준 시점은 사고 당시입니다.
이 자료는 적용 범위 다툼과 경영책임자 특정에 함께 쓰입니다. 공장이 실제로 독립 운영됐다는 자료가 있으면 합산을 다툴 수 있고, 반대로 본사가 모두 결정했다는 자료는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라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주장은 1심부터 내야 하며, 상고심에서 처음 꺼내면 판단 대상조차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의 조직·인사·회계 자료로 적용 범위와 경영책임자를 먼저 확정한 뒤 의무 이행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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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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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 제1항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3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가목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