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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이 허용된 곳에서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부딪히면 중앙선침범 사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에서 좌회전하느라 중앙선을 넘다 충돌했다면 12대 중과실의 중앙선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중앙선침범 사고를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로 보고, 좌회전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은 경우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이 좌회전이 허용된 곳이었는지 표지와 노면을 사진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지점의 중앙선이 끊겨 있었는지, 좌회전 금지 표지나 유턴 구역 표시가 있었는지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좌회전 허용 여부가 중앙선침범 사고인지를 가릅니다.

차가 중앙선 위에서 부딪혔다는 사실만으로 중앙선침범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 조사 초기에 사고 유형 분류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이 끊긴 지점을 지나 왼쪽 상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좌회전했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중앙선 너머에서 부딪혀 상대 운전자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경찰은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고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었는데도 기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은 것도 중앙선침범인가요?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은 것은 12대 중과실의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981 판결은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란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뜻하고,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난 모든 사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좌회전 지점에서 좌회전하려고 중앙선을 넘다 충돌한 사고는 여기에서 빠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중앙선침범 예외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입니다. 제13조 제3항은 차마가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정한 조항이어서, 허용된 좌회전처럼 통행 방법을 어기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니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니면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좌회전 중 전방이나 측면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 자체는 성립합니다. 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합의나 보험이 없으면 이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사고를 내면 중앙선침범 사고나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84도981 판결도 원심이 좌회전 금지 지점의 부당한 좌회전으로 본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아닌데 좌회전했다면 중앙선침범보다 신호위반이 문제됩니다.

좌회전 중앙선 사고 대응 순서

  • 좌회전 허용 확인 - 사고 지점이 좌회전이 허용된 곳인지 표지와 노면 표시를 확인합니다. 중앙선침범 해당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중앙선 모양 확인 - 중앙선이 황색 실선인지 점선인지, 끊겨 있었는지 사진으로 남깁니다. 통행 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신호 확인 - 신호기가 있었다면 좌회전 시점의 신호를 블랙박스로 확인합니다. 신호위반 여부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보험 접수와 합의 - 종합보험 대인 접수를 하고 피해자 합의를 진행합니다. 중앙선침범이 아니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 사고 유형 의견 제출 - 경찰이 중앙선침범으로 분류했다면 판례와 현장 사진을 붙여 의견을 냅니다. 분류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좌회전 표지가 없는 이면도로이거나 중앙선이 일부만 끊긴 지점처럼 좌회전 허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현장 사진과 도로 표지 설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좌회전 중 중앙선을 넘은 사고 유형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
중앙선침범 사고: 해당 안 됨
좌회전 금지 지점에서 좌회전
중앙선침범 사고: 해당 가능
황색 실선 구간에서 좌회전
중앙선침범 사고: 해당 가능성 큼
신호기 교차로에서 신호 없이 좌회전
중앙선침범 사고: 신호위반이 문제

출처 - 대법원 84도981 판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실무상 착안점

차가 중앙선을 넘어 부딪히면 운전자도 조사관도 바로 중앙선침범 사고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앙선침범 사고를 중앙선 침범 행위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좁게 보았고, 허용된 좌회전 중에 중앙선을 넘은 경우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이 구분으로 합의와 보험만으로 사건이 끝나는지가 갈립니다.

다툼은 현장 기록에서 결론이 납니다. 사고 지점의 중앙선 모양, 좌회전 허용 표지, 끊긴 중앙선의 길이, 차가 좌회전을 시작한 지점이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으로 남아야 합니다. 도로 표지는 공사로 바뀌기도 하므로 사고 당일 촬영한 사진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자료는 경찰의 사고 유형 분류를 바로잡는 의견서의 근거가 되고, 기소된 뒤에는 공소기각을 구하는 증거가 됩니다. 중앙선침범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면 종합보험 가입 증명과 피해자 처벌불원서가 그대로 공소권 없음 사유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앙선침범 교통사고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지점의 좌회전 허용 여부와 중앙선 모양을 현장 사진으로 먼저 확정한 뒤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사고 지점 사진·피해자 진단서·보험 접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좌회전 허용 여부·중앙선침범 사고 해당 여부·공소권 없음 처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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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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