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좌회전하려고 중앙선을 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면 중앙선 침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좌회전이 허용된 황색 점선 구간이라도 마주 오는 오토바이를 보고도 충분히 돌 수 있다고 생각해 반대 차로로 넘어갔다가 미처 벗어나기 전에 부딪혔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황색 점선은 반대 방향 교통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며 넘어갈 때만 허용되고, 오는 차를 보고도 넘었다면 그런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좌회전을 시작할 때 오토바이와의 거리와 속도를 블랙박스로 확인해 두십시오.
사고 지점의 중앙선이 황색 점선인지, 좌회전 금지 표지가 있었는지 사진으로 남기고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하십시오. 차마는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하므로, 좌회전 중 반대 차로에 머문 시간과 상대 차와의 거리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된다고 해서 합의와 보험이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는 막지 못해도 형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저녁 황색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편도 1차로에서 왼쪽 상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좌회전을 시작했습니다.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보았지만 충분히 돌 수 있다고 생각했고, 반대 차로를 다 벗어나기 전에 B씨의 오토바이와 부딪혀 B씨가 전치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좌회전이 금지된 곳도 아니었는데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황색 점선 중앙선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나요?
개별적으로 회전이 금지된 곳이 아니라면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앙선이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곳이라면 특히 개별적으로 회전 등의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 아닌 이상 좌회전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색 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고, 황색 점선은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좌회전이 허용된다는 것과 좌회전 중 사고가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반대 차로를 지나는 동안에는 그 차로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책임이 좌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보고도 좌회전하다 부딪히면 중앙선 침범인가요?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됩니다. 대법원은 좌회전이 금지되지 않은 곳에서 왼쪽 길로 들어서려고 반대 차로로 넘어간 것은 객관적으로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반대 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보고도 넘어갔다가 반대 차로를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부딪혔다면 반대 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분히 좌회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빠지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1
중앙선 종류
황색 실선이면 넘을 수 없어 바로 침범
- 2
회전 금지 여부
황색 점선이라도 개별 금지 표지가 있는지
- 3
반대 차로 확인
마주 오는 차를 보고도 넘었는지
- 4
결론
충분한 주의 없이 넘었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
출처 - 대법원 90도1656 판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이렇게 되면 중앙선 침범 단서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이나 공제 가입에 따른 공소 제기 금지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상대 오토바이의 과속 여부 같은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어 벌금형이나 선처의 근거가 됩니다.
좌회전 중앙선 사고 대응 순서
- 표시 확인 - 중앙선 종류와 좌회전 금지 표지 여부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좌회전이 허용된 곳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영상 확보 - 좌회전 시작 시점의 오토바이 위치와 거리를 확인합니다. 충분히 주의했는지가 드러납니다.
- 상대 속도 확인 - 상대 오토바이의 속도를 영상과 흔적으로 확인합니다. 과속이었다면 양형 자료가 됩니다.
- 피해자 합의 - 치료비와 합의금을 정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공소는 막지 못해도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오토바이를 언제 보았는지 정리합니다. 보지 못했다면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시작한 뒤에야 나타났거나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빨랐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좌회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좌회전이 허용된 곳이니 중앙선 침범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좌회전이 허용된 황색 점선 구간이라도 마주 오는 차를 보고도 넘어갔다면 중앙선 침범으로 봅니다. 허용된 행위를 했는지보다 넘어가는 순간 얼마나 주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시작한 순간의 영상이 결론을 가릅니다. 그때 오토바이가 화면에 보였는지,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얼마나 빠르게 다가왔는지가 블랙박스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과속이었다면 현장의 제동 흔적과 오토바이 파손 정도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두 갈래로 쓰입니다.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시작한 뒤 갑자기 나타났다면 충분히 주의했다는 주장으로 단서 사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미리 보였다면 단서 사유는 인정하고, 상대의 과속과 합의 경위를 정리해 벌금형을 구하는 쪽으로 대응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좌회전 시작 시점의 상대 차량 위치를 영상으로 먼저 확인한 뒤 중앙선 침범 해당 여부를 다투거나 합의와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중앙선과 표지 사진·상대방 진단서·보험 가입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좌회전 당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지·중앙선 침범 단서 사유 해당 여부·합의와 양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656 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