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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술집 주인이 맡긴 일행 휴대폰을 잠깐 쓰면 횡령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술집 업주에게서 일행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잠시 사용한 것만으로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돌려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거나 팔아 버리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지금은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줄 방법부터 정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남의 휴대전화를 맡게 되었다면, 주인에게 연락해 돌려줄 날짜와 장소를 문자로 남기고, 그 전까지는 전화 발신이나 앱 결제처럼 흔적이 남는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반환 의사를 보여 주는 기록이 가장 확실한 방어 자료입니다.

주인과 다퉜다고 해서 휴대전화를 경찰서에 직접 가져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가까운 경찰관서에 맡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지인 B씨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했고, B씨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채 먼저 나가 버렸습니다. 술집 업주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일행인 A씨에게 주인에게 전해 달라며 건넸습니다. A씨는 며칠 동안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몇 차례 켜서 사용했고, B씨는 A씨를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주에게서 받아 둔 휴대전화도 보관자 지위가 생기나요?

생깁니다.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계약으로만 생기지 않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따라서도 생기며, 소유자가 직접 맡겨야만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술집 업주가 주인에게 전해 달라며 일행에게 건넸다면, 받은 사람은 조리상 주인을 위해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사안에서 이 보관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전화는 길에서 주운 물건처럼 점유이탈물로 보지 않고, 보관자가 가진 타인의 재물로 봅니다.

잠시 사용했을 뿐인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보기 어렵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보관자 지위는 인정하면서도, 휴대전화를 보관하며 임의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사용 정도가 문제입니다. 소액결제를 하거나 개인 정보를 빼내 쓰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돌려 달라는데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반환 거부가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로 평가되면 성립합니다.

타인 휴대전화 관련 행위별 판단
맡아 보관하며 잠시 사용
판단: 원칙적으로 횡령 불성립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 거부
판단: 횡령죄 가능
팔거나 초기화해 계속 사용
판단: 횡령죄 가능성 큼
길에서 주워 가짐
판단: 점유이탈물횡령죄 문제

출처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5346 판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위 판결에서는 반환 거부 사실이 공소사실에 들어 있지 않아 따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팔거나 유심을 바꿔 계속 쓰면 자기 것처럼 처분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누가 맡긴 것도 아닌 채 길에서 주워 가졌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가 문제됩니다.

맡은 휴대전화 횡령 고소 대응 순서

  • 보관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하며 휴대전화를 건넸는지 적습니다. 업주 진술이 보관 경위의 증거가 됩니다.
  • 사용 내역 확인 - 켜서 무엇을 했는지, 결제나 통신 요금이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불법영득의사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반환 연락 기록 - 주인에게 돌려주겠다고 연락한 문자와 시각을 보관합니다. 반환 거부가 아니었다는 근거입니다.
  • 즉시 반환 - 가능한 한 빨리 주인이나 경찰관서에 휴대전화를 돌려줍니다. 인계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몸싸움 부분 별도 대응 - 다툼 과정의 폭행·상해 문제는 따로 정리합니다. 고소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했거나 사진·메시지를 열어 본 사정이 있으면 사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 등 재산범죄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의 휴대전화를 맡았다가 고소당한 사람들은 대개 「그냥 며칠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판례도 잠시 사용한 것만으로는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커지는 것은 대부분 사용이 아니라 반환을 미룬 기간과 그 사이의 연락 태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락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주인에게 돌려주겠다고 보낸 문자, 만날 약속,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흔적이 시각과 함께 남아 있으면 반환 거부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인의 반환 요구에 답하지 않은 기록은 소유자 권리를 배제하려는 의사로 읽힙니다.

이 기록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나 불기소를 이끌어 내는 자료이고, 몸싸움으로 폭행 고소가 함께 들어온 경우에는 합의 협상에서도 쓰입니다. 휴대전화 속 정보를 열어 본 흔적은 정보통신망법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사용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범죄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물건을 맡게 된 경위와 사용 내역, 반환 연락 기록을 먼저 확정해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를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업주와의 대화 내용·주인과 주고받은 문자·휴대전화 사용 내역·반환 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보관자 지위·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반환 거부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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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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