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직함 없이 상장사 투자유치를 도운 사람이 지인에게 정보를 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회사 직함이나 위임장이 없더라도 상장사를 위해 투자 협상에 관여했다면 자본시장법상 대리인으로서 미공개정보 전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리인을 민법상 대리인에 한정하지 않고 법인을 위해 업무를 사실상 수행한 사람까지 포함된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투자 협상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와 지인을 만난 날짜를 정리해 두십시오.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미팅 일정, 지인들과 만난 날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대리인에 해당하는지와 정보 생성 시점은 이 기록으로 다퉈집니다.
투자자를 한 번 소개해 준 것만으로 곧바로 내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개를 넘어 회사를 위해 협상에 관여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그 회사 주식을 30만 주 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봄 대표의 부탁으로 해외 투자자를 소개했고, 이후 투자자와 회사가 주고받는 이메일을 참조로 받으며 투자 조건에 의견을 내고, 투자자의 방한 일정도 자기가 참석할 수 있는 날로 맞췄습니다. 그 무렵 A씨와 매주 동호회에서 만나던 지인 3명이 회사 대출금까지 끌어다 이 회사 주식을 집중 매수했고, 3주 뒤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나오자 모두 팔아 큰 차익을 냈습니다. A씨는 회사 직함도 없고 위임장을 받은 적도 없는데 내부자로 처벌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직함이 없어도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대상인 대리인이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의 대리인을 민법상 대리권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상장법인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그 법인을 위한 의사로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5.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법인의 임직원과 함께 대리인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단순 소개 | 대리인 해당 가능 |
|---|---|---|
| 관여 정도 | 양 당사자 연결 | 조건 조언·협상 관여 |
| 교신 | 관여 없음 | 이메일 참조·메신저 참여 |
| 일정 | 관여 없음 | 미팅 일정 조율·참석 |
| 대리권 | 필요 없음 | 묵시적 위임으로 충분 |
출처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양쪽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를 위해 계약 조건을 조언하거나 협상에 관여했다면 대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직함이나 명시적 대리권이 없었지만, 투자자를 소개한 뒤 의견 교환에 계속 참여했고 투자자의 서울 방문 일정을 자신이 참석할 수 있는 날로 조율했으며, 자기 보유 주식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매수 대상이 됐다는 점을 들어 묵시적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대리인의 지위에서 벗어났더라도 그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금지 대상입니다. 법인의 계열회사 관계자나 법인과 계약을 교섭하는 상대방도 별도 호로 묶여 있습니다.
투자 조건이 확정되기 전 정보도 미공개중요정보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내부 의사결정이 끝나지 않아 실현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정보라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정보의 중대성과 현실화 가능성을 따져 투자 판단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일 만큼 구체화됐다면 중요정보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투자 조건이 사실상 확정된 서울 협상일에야 정보가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보다 앞서 투자 유치 교섭이 꾸준히 이어졌고 피고인이 머지않아 투자가 성사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확정 전 정보를 중요정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투자는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라고 보았습니다.
정보를 줬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매수 시기·규모·자금 출처 같은 정황으로 정보 전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인들이 협상 당일부터 공시 전까지 약 20일 동안 대출금까지 써서 집중 매수했고, 공시 직후 모두 팔았으며, 매수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점을 들어 정보 전달을 부정한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협상 4일 전
동호회 정기 모임에서 지인들과 만남
서울 협상일
투자 구조·조건 합의, 지인 첫 매수
약 20일간
대출금 등으로 집중 매수
공시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최대주주 변경 공시
공시 직후 1주
지인들 전량 매도로 차익 실현
출처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대법원은 이 부분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의 최종 유무죄와 형량은 환송 후 다시 판단되므로 이 판결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로 얻은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정보를 받아 거래한 제1차 정보수령자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법률로 정하므로(형법 제1조 제1항), 과거 거래라면 그때 시행되던 벌칙 조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공개정보 대리인 혐의 대응 순서
- 관여 범위 정리 - 투자자 소개 뒤 이메일 참조, 미팅 참석, 조건 조언을 언제 얼마나 했는지 정리합니다. 단순 소개인지 협상 관여인지가 대리인 판단을 가릅니다.
- 정보 생성 시점 확인 - 투자 조건이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구체화됐는지 날짜별로 봅니다. 정보 전달 시점보다 정보가 늦게 생겼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지인 접촉 기록 확인 - 지인과 만난 날, 전화·메신저 내역을 확인합니다. 매수 직전 접촉이 있으면 정보 전달 추단의 근거가 됩니다.
- 매수 경위 자료 확보 - 지인들이 다른 경로로 투자 판단을 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매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정황 증거가 불리하게 쓰입니다.
- 적용 법조 확인 - 행위 시점의 벌칙 조항과 이익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이익액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자 계약 구조가 복잡하거나 해외 투자자가 얽혀 있으면 계약서와 교신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공개정보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회사 직원도 아니고 이사도 아니니 내부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은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봅니다. 투자자를 소개한 뒤 협상 메일을 받아 보고 조언까지 했다면 대리인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다툼은 날짜로 갈립니다. 투자 조건이 처음 구체화된 날, 지인과 만난 날, 지인이 첫 매수 주문을 넣은 시각, 공시 시각이 모두 하나의 시간표로 맞춰집니다. 이메일 참조 기록, 메신저 대화, 동호회 모임 일정처럼 사소해 보이는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이 시간표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 범위를 정하고, 재판에서는 정보 전달을 추단할 정황이 되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익액 산정도 같은 기록으로 하므로 법정형과 벌금 규모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협상 관여 범위와 정보 생성·전달 시점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대리인 해당성과 정보 전달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애널리스트에게 실적을 알려 줬는데 펀드매니저가 거래했다면 처벌되나요?
- 주가조작을 알고도 말리지 않았다면 시세조종 공동정범이 되나요?
-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공시하거나 차명 지분을 보고에서 빼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제1항 제1호·제4호·제6호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제3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