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의식 잃은 미성년 아들 대신 아버지가 채혈에 동의했으면 음주 증거로 쓰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의식을 잃은 미성년 피의자를 대신해 아버지가 채혈에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는 효력이 없어, 영장 없이 채혈하고 사후 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해 채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수사기록에 채혈 후 압수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와 채혈 동의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다만 이 증거는 피고인이 동의해도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가족이 책임을 느끼거나 그 서명을 철회하는 서면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동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생 A군은 2025년 여름 밤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져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영장 없이 A군 아버지의 동의서만 받아 응급실에서 혈액을 채취했고, 그 뒤에도 영장을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A군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자 가족은 아버지의 동의로 채혈한 결과가 증거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대신 채혈에 동의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만 채혈에 유효하게 동의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어도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이 미성년자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을 때만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하도록 합니다. 음주운전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경찰은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원칙은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고,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신체검사 등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 동의
의사능력 있는 본인만 가능
- 2
사전 영장·허가장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
- 3
긴급 압수
준현행범·사고 직후 응급실 채혈
- 4
사후 영장
지체 없이 받지 않으면 증거 배제
출처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제216조 제3항, 제221조의4 제1항,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긴급한 경우의 길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은 음주운전 사고 후 의식불명으로 응급실에 옮겨진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있고 사고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안이라면, 응급실을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보아 영장 없이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위법하게 채취한 혈액 감정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채혈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그 감정 결과는 영장주의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여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이 감정 결과에 기초해 얻은 2차 증거도 원칙적으로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외에 음주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적법한 증거가 있는지가 남은 쟁점이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미성년자 음주 채혈 대응 순서
- 채혈 경위 확인 - 채혈 시각, 장소, 동의서 서명자를 수사기록에서 확인하는 일입니다. 본인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 영장 여부 확인 - 채혈 후 압수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이 발부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사후 영장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거 의견 제출 - 감정의뢰회보와 동의서에 증거 부동의 의견을 내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하는 일입니다. 공판 첫 기일 전에 준비합니다.
- 다른 증거 점검 - 목격자 진술, 음주 장소 결제 내역, 진료 기록 등 다른 음주 증거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혈액 증거가 빠진 뒤의 유무죄를 가늠합니다.
- 소년 사건 여부 확인 - 미성년자라면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함께 살피는 일입니다. 처분 방향이 형사재판과 크게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직후 준현행범 요건 아래 채혈한 뒤 사후 영장을 받았거나 본인이 의식을 회복해 직접 동의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녀가 의식이 없을 때 부모가 채혈에 동의하는 것은 대개 경찰의 요청에 따른 선의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법은 이 동의에 효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서명이 오히려 경찰이 영장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혈액 감정 결과는 증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혈한 시각,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과 시각,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는지를 수사기록 열람으로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응급실 진료기록의 채혈 시각과 경찰의 압수조서 시각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두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하는 직접 근거가 됩니다. 사후 영장이 없거나 늦게 받았다면 혈액 감정 결과와 그에 기초한 증거가 함께 배제될 수 있고, 남은 증거로 음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판결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채혈 시각과 동의서·영장 기록을 먼저 대조해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를 따진 뒤 남은 증거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채혈 동의서·응급실 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채혈 절차의 위법 여부·사후 영장 유무·다른 음주 증거의 증명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26조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