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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경찰이 의식 없는 미성년 자녀 채혈에 부모 동의를 달라고 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부모의 동의로는 채혈이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의식이 없는 미성년 피의자라도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대신 채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영장 없이 채혈한 뒤 사후 영장도 받지 않으면 그 감정 결과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지금은 동의서에 서명했는지와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는지를 메모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이 동의서를 요청하면 부모의 동의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을 것인지 물어 그 답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가 수사를 방해한 것이 되거나 자녀에게 불리한 사정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이 부모에게 그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3월 새벽, 17세 아들이 친구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응급실에 실려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의식이 없었고, 응급실에 온 경찰관은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호자로서 채혈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B씨는 서명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는지, 서명하면 아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 동의로 미성년 자녀를 채혈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을 때에만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하도록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채혈 동의를 대리하게 하는 다른 명문 규정도 없습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은 미성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만 유효하게 동의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어도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동의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서명해도 「동의 없는 채혈」로 취급됩니다.

부모가 서명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부모의 동의만으로 영장 없이 채혈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의 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는 영장주의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여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결국 부모의 서명은 자녀에게 불리한 증거를 적법하게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다만 경찰이 별도로 사후 영장을 받았다면 그 혈액 증거는 적법할 수 있으므로,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영장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적법하게 채혈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 위촉을 받은 사람이 판사의 허가를 얻어 신체검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허가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합니다.

채혈 근거별 적법 여부
부모(법정대리인) 동의
적법 여부: 효력 없음
의식 있는 본인 동의
적법 여부: 적법
감정처분허가장·압수영장
적법 여부: 적법
응급실 긴급 압수 후 사후 영장
적법 여부: 적법
긴급 압수 후 사후 영장 없음
적법 여부: 증거 배제

출처 - 형사소송법 제26조, 제216조 제3항, 제221조의4,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

시간이 없을 때의 예외도 있습니다. 사고 직후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있으면 응급실을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보아 의료인이 필요한 최소한도로 채혈하게 한 뒤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이 인정한 방법이며, 이때도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가 깨어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의식을 회복한 자녀에게 경찰은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의는 자녀 본인이 합니다.

미성년 자녀 음주 채혈 대응 순서

  • 상황 메모 - 경찰이 동의를 요청한 시각, 경찰관 소속, 들은 설명을 적어 두는 일입니다. 나중에 채혈 경위를 다툴 때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서명 여부 결정 - 동의서 서명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서명했다면 서명 시각도 기록합니다.
  • 영장 여부 확인 - 경찰에게 영장이나 허가장을 받을 계획인지 묻는 일입니다. 사후 영장 유무가 증거능력을 가릅니다.
  • 진료기록 확보 - 응급실 진료기록에서 채혈 시각과 의식 상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수사기록과 대조하는 데 씁니다.
  • 소년 사건 대비 - 자녀가 소년법상 소년이라면 소년부 송치 가능성까지 함께 살피는 일입니다. 형사재판과 처분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채혈 당시 의식이 있었거나 경찰이 사후 영장을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교통사고 형사사건과 소년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응급실에서 경찰이 동의서를 내밀면 부모는 대부분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고 서명합니다. 대법원은 부모에게 채혈을 대신 동의할 권한이 없다고 보므로, 서명이 있든 없든 경찰은 영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명을 거부해도 그 자체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동의를 요청한 시각, 채혈이 이루어진 시각, 경찰이 영장에 대해 한 말을 그 자리에서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응급실 상황은 기억이 흐려지기 쉽고, 나중에 진료기록과 수사기록의 시각을 맞춰 보는 기준이 이 메모입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채혈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사후 영장이 없었다면 혈액 감정 결과가 배제될 수 있고, 영장이 있었다면 그 청구가 지체 없이 이루어졌는지를 같은 기록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교통사고와 소년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채혈 당시 상황을 보호자 메모와 진료기록으로 복원해 영장 절차 준수 여부를 먼저 따진 뒤 소년부 송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혈 동의서 사본·응급실 진료기록·경찰 연락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채혈 절차의 적법 여부·혈액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소년 사건 처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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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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