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의식을 잃은 사이 가족 동의로 뽑은 피가 음주운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의 피를 가족이나 지인 동의만으로 뽑고 사후 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그 감정서는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강제채혈 결과는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혈 뒤 압수영장을 받았는지 사건기록에서 확인하십시오.
채혈 동의서에 누가 서명했는지, 경찰이 사후에 압수영장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족이나 지인의 동의는 본인 동의를 대신하지 못하고, 사후 영장이 없으면 감정서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재판에서 감정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해 버렸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장주의를 어긴 채혈 결과는 피고인이 동의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1월 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뒤따라 온 경찰관은 응급실에 와 있던 C씨의 처남에게 채혈 동의서를 받고 의사에게 피를 뽑게 했습니다. 경찰은 그 뒤 법원에 압수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만 증거로 냈습니다. C씨는 의식이 없던 사이 다른 사람의 동의로 뽑은 피가 증거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식이 없을 때 가족 동의로 채혈한 결과는 증거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피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피를 뽑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으로 만든 감정서는 영장주의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입니다. 대법원 2009도2109 판결은 경찰관이 의식 잃은 피고인의 동서에게 채혈동의를 받은 사안에서 감정서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이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해도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영장 없이 응급실에서 채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운전자가 의식불명이라 호흡측정도, 동의도, 사전 영장도 불가능한 긴급한 상황이면 응급실을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보아 영장 없이 채혈하고 혈액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몸이나 옷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준현행범인의 요건과 사고 직후라는 시간 요건이 갖춰져야 하고, 의료인이 의학적 방법으로 필요한 만큼만 채혈해야 합니다.
| 채혈 방식 | 사후 영장 | 증거능력 |
|---|---|---|
| 가족·지인 동의만으로 채혈 | 없음 | 원칙적으로 없음 |
| 긴급 상황 영장 없이 채혈 | 지체 없이 받음 | 인정 가능 |
| 긴급 상황 영장 없이 채혈 | 받지 않음 | 없음 |
| 압수영장·감정처분허가장으로 채혈 | 해당 없음 | 인정 |
- 가족·지인 동의만으로 채혈
- 사후 영장: 없음
- 증거능력: 원칙적으로 없음
- 긴급 상황 영장 없이 채혈
- 사후 영장: 지체 없이 받음
- 증거능력: 인정 가능
- 긴급 상황 영장 없이 채혈
- 사후 영장: 받지 않음
- 증거능력: 없음
- 압수영장·감정처분허가장으로 채혈
- 사후 영장: 해당 없음
- 증거능력: 인정
출처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제221조의4; 대법원 2011도15258 판결
이렇게 영장 없이 채혈한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처음의 채혈이 긴급한 상황이었더라도 그 감정 결과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범행 직후 범죄 장소의 영장 없는 압수에 사후 영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수사기관은 압수영장으로 혈액을 압수하거나,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판사의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신체검사로서 채혈할 수 있습니다. 감정처분허가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음주운전 강제채혈 증거 대응 순서
- 채혈 경위 확인 - 채혈 시각, 동의서 서명자, 채혈한 의료인을 사건기록에서 확인합니다. 본인 동의가 없으면 첫 쟁점이 됩니다.
- 사후 영장 확인 - 채혈 뒤 압수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았는지 봅니다. 없으면 감정서의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 긴급성 요건 점검 - 사고 시각과 채혈 시각의 간격, 술 냄새 등 준현행범인 요건이 기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증거 의견 정리 - 공판에서 감정서와 적발보고서에 부동의 의견을 내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합니다.
- 나머지 증거 검토 -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등 다른 증거만으로 음주운전이 증명되는지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자가 채혈 당시 의식을 일부 회복했거나 위드마크 공식으로 수치를 추정한 경우라면 의무기록과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주 사고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분들은 이미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으니 다툴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 피가 어떤 절차로 뽑혔는지가 먼저입니다. 가족 동의서 한 장으로 채혈하고 사후 영장을 받지 않은 사건은 무죄로 끝나기도 합니다.
다툼의 재료는 시각 기록입니다. 사고 시각, 응급실 도착 시각, 채혈 시각, 사후 영장 청구일이 각각 어떤 서류에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응급실 의무기록과 경찰의 수사보고서 시각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증거 부동의 의견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감정서가 배제되면 검사는 위드마크 공식이나 목격자 진술로 다시 증명해야 하므로, 처음 증거 의견을 내는 기일 전에 기록 열람을 마쳐 두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등 교통 형사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채혈 경위와 사후 영장 유무를 기록으로 먼저 확인한 뒤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채혈 동의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응급실 의무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채혈 당시 동의의 효력·사후 압수영장 유무·감정서 증거능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