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택시로 쳤는데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데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택시가 쳤다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차량 진행 신호였다면 횡단보도 위 사고라도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고,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으면 중상해가 아닌 한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제조합 가입 증명과 피해자 진단서를 확인하십시오.
보행자가 무단횡단했더라도 즉시 정차해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호를 지켰다는 이유로 현장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도주 사고가 됩니다.
차량 신호를 지켰다고 해서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거나 보험 접수를 늦출 이유는 없습니다. 보험·공제 접수는 형사 절차에서 운전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택시 기사 D씨는 2025년 3월 밤 차량 직진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지나던 중,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데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보행자를 늦게 발견해 부딪혔습니다. 보행자는 다리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택시는 운수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D씨는 횡단보도 위에서 난 사고라 12대 중과실로 처벌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빨간불에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쳤는데 횡단보도 사고인가요?
아닙니다. 사고 당시 차량 진행 신호였다면 사고 지점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위라도 운전자가 그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데 건넌 사람은 신호에 따른 보호를 받는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보행자 신호 | 차량 신호 | 횡단보도 사고 |
|---|---|---|
| 녹색 | 적색 | 해당 |
| 녹색 점멸 중 진입 | 녹색으로 바뀜 | 해당 안 됨 |
| 적색(무단횡단) | 녹색 | 해당 안 됨 |
- 녹색
- 차량 신호: 적색
- 횡단보도 사고: 해당
- 녹색 점멸 중 진입
- 차량 신호: 녹색으로 바뀜
- 횡단보도 사고: 해당 안 됨
- 적색(무단횡단)
- 차량 신호: 녹색
- 횡단보도 사고: 해당 안 됨
출처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2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28 판결은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지나던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도 보행신호를 어기고 건너던 보행자를 횡단보도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횡단보도 사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아 무단횡단자를 늦게 발견했다면 일반 업무상 과실은 문제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런 업무상과실치상죄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대부분 받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공제에 가입한 차량은 보험 가입 차량과 같이 취급되어, 횡단보도 사고 같은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운전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택시 공제조합 가입 증명이 이 특례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 1
구호와 신고
정차해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
- 2
공제 접수
운수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
- 3
12대 중과실 확인
신호 상태로 횡단보도 사고 여부 판단
- 4
중상해 확인
진단서로 생명 위험·불구·난치 확인
- 5
처분
해당 없으면 공소권 없음
예외는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불구·불치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와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전치 8주 골절이라도 이런 중상해에 이르지 않으면 공제 가입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중상해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야 공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치료비는 전부 물어 줘야 하나요?
전부를 물어 주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한 과실은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택시 사고의 배상은 보통 공제조합이 맡고, 과실 비율도 공제조합과 피해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운전자 개인이 따로 합의금을 줄 때는 그 돈이 형사 합의금인지 손해배상금의 일부인지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공제금과 겹치는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적색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대응 순서
- 신호 상태 확인 - 블랙박스와 교차로 CCTV로 사고 순간 보행신호가 적색이었는지 확인합니다. 횡단보도 사고 해당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공제 가입 증명 확보 - 택시 공제조합 가입 증명원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냅니다. 공소 제기 금지 특례의 근거입니다.
- 피해자 진단 확인 - 진단서와 후유장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중상해 예외에 해당하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전방 주시 경위 정리 - 속도, 보행자를 처음 본 위치, 제동 시점을 정리합니다. 일반 업무상 과실을 다툴 때 씁니다.
- 과실 비율 협의 -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을 반영합니다. 개인 합의금은 성격을 합의서에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행신호가 바뀐 직후라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한 시점에 다툼이 있거나 사고 지점에 다른 차량이 정지해 있었다면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전 기사들은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위면 바로 12대 중과실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기준은 장소가 아니라 사고 순간의 신호입니다. 차량 진행 신호에 보행자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건넜다면 횡단보도 사고에서 빠지고, 공제조합 가입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 순간의 신호를 증명할 영상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택시 블랙박스는 영업을 계속하면 덮어쓰이기 쉬우므로 사고 당일 원본을 따로 저장해야 하고, 교차로 CCTV는 경찰을 통해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가입 증명원과 사고 접수번호도 같은 날 확보해 둡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근거가 되고, 민사에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과실 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주장하면 진단서와 후유장해 소견이 기소 여부를 가르므로, 의료 기록 확인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의 형사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순간의 신호와 공제 가입 사실을 먼저 확정한 뒤 횡단보도 사고 해당 여부와 중상해 예외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공제조합 가입 증명원·피해자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횡단보도 사고 해당 여부·공소 제기 금지 특례 적용·중상해 예외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28 판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