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
사업자등록에 이름을 빌려줬는데 형사 처벌까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목적이 요건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는 조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나 1천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그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고, 과세와 가산세는 별개로 갑니다.
목적이 서는지부터 가립니다
이 죄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신용 문제나 인허가 요건 때문에 이름을 빌려준 사정이라면 그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설 자리가 있고, 목적이 부정되면 처벌은 없습니다. 이름을 빌린 경위와 실제 자금 흐름이 그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과세와 가산세는 목적과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형사에서 이기는 것과 세금을 면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빌린 쪽과 빌려준 쪽의 형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타인 명의를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자신의 이름을 쓰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사람의 이해가 갈리는 자리여서 한쪽의 진술이 다른 쪽의 목적 요건을 세우는 자료가 되고, 같은 변호인이 양쪽을 함께 대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진술의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형사와 과세의 기한이 따로 흐른다고 봅니다
형사 쪽에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반면 명의자에게 나온 과세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해야 하므로, 형사 결말을 기다리다 과세 불복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과세는 실질에 따르므로,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을 자료로 세우면 명의자에게 나온 과세를 되돌릴 근거가 여기입니다.
가산세는 형사 결말과 무관하게 계산된다고 봅니다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을 이용해 사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2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형사에서 목적이 부정되더라도 이 가산세는 따로 계산됩니다. 기간과 공급가액을 먼저 정리해 두면 금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사업자등록 서류, 이름을 빌려주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사업 계좌의 자금 흐름, 명의자에게 나온 고지서와 받은 날짜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어떤 경위로 이름을 빌려줬는가」,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어떤 자료로 보이는가」, 「고지서 불복 기한이 며칠 남았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록 서류와 자금 흐름, 고지서를 받았다면 그 날짜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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