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이름만 빌려줬는데 제 앞으로 세금이 나왔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므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자료로 세우면 명의자에 대한 과세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계좌와 사람으로 실질 사업자를 세웁니다

실질 귀속을 세우는 자료는 계좌와 사람입니다. 매출 대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 임차료·인건비를 누가 냈는지, 거래처와 직원이 누구를 사장으로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명의자가 급여를 받았거나 사업장에 나간 사실이 있으면 실질 사업자로 볼 여지가 커지므로, 관여의 정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과세 다툼과 형사 방어를 같이 맞춥니다

명의를 빌린 쪽과 빌려준 쪽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세금을 되돌리는 다툼과 형사 방어가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진행되므로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이름만 빌려줬다」는 말의 두 얼굴을 압니다

이 주장은 과세를 벗어나는 데는 유리하지만 명의대여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 형사에서는 자백에 가깝습니다. 두 절차를 따로 맡기면 진술이 어긋나 양쪽에서 불리해지므로,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를 먼저 확정하고 같은 사실관계로 말해야 합니다. 과세 쪽 주장과 형사 쪽 방어가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는지 한 번에 놓고 봅니다.

불복과 압류 대응을 따로 챙깁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제기하고,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 앞으로 압류가 이미 들어온 경우에는 본안 다툼과 별개로 압류 해제나 집행정지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불복을 제기한 것만으로 징수가 멈추지 않으므로 매각 기일까지 남은 시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사업자등록증과 고지서, 매출 대금이 들어간 계좌의 거래내역, 임차계약서와 임차료·인건비 이체 내역, 거래처와 직원의 연락처,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를 적은 메모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관여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압류가 들어와 있는가’로 나누면 순서가 잡힙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지서와 사업자등록증, 이름을 빌려준 경위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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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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