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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시민단체가 불성실한 의원 낙선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낙선운동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어서, 법이 정한 기간과 방법을 벗어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까지 포함해 정의하고, 대법원은 시민불복종운동이라는 이유로 위반 행위가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획한 활동이 선거운동기간 전인지, 확성장치나 옥외 집회를 쓰는 방식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낙선운동을 준비한다면 활동 날짜가 선거운동기간 안인지, 수단이 인터넷·전화·말인지 아니면 확성장치·옥외 집회·인쇄물인지부터 나누어 보십시오. 같은 내용이라도 기간과 방법에 따라 적법 여부가 갈립니다.

모든 낙선 의견 표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인터넷 게시글처럼 기간 제한 없이 허용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A씨가 활동하는 시민단체는 의정활동이 불성실했던 현직 의원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낙선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거리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집회를 열고 시민 서명을 받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A씨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부적격자를 떨어뜨리려는 시민운동인데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으로 보나요?

네,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해,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활동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법률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은 후보자 편이 아닌 제3자가 당선 목적 없이 부적격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낙선운동도, 실제 행동방식과 효과에서는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민불복종운동이면 정당행위가 되지 않나요?

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 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같은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어긴 낙선운동은 위법하고,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 기본권 행사 범위에 속하는 정당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공직선거법의 제한은 의사표현의 내용이 아니라 폐해가 큰 특정 수단과 방법에 국한되어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방법이면 낙선운동을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글이나 동영상을 올리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 선거일이 아닐 때 전화나 말로 하는 방법(확성장치 사용이나 옥외 집회에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은 기간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낙선운동 방법별 허용 여부(2026. 10. 4. 기준)
인터넷 게시·전자우편
선거운동기간 전: 가능
근거: 제59조 제3호
전화·말(선거일 제외)
선거운동기간 전: 가능
근거: 제59조 제4호
확성장치·옥외 집회 연설
선거운동기간 전: 불가
근거: 제59조 제4호 괄호
인쇄물·선전시설물·집회
선거운동기간 전: 불가(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제254조 제2항

출처 -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이 정한 방법 외의 선전시설물, 인쇄물, 집회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거일에 투표마감 전까지 법이 정한 방법 외로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직선거법은 2026. 10. 23. 시행되는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들의 문언은 바뀌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활동 시점이 그 뒤라면 개정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낙선운동 준비 대응 순서

  • 활동 기간 확인 - 계획한 날짜가 선거운동기간 안인지, 선거일인지 확인합니다. 기간 밖의 활동은 허용 방법이 제한됩니다.
  • 수단 점검 - 인터넷·전화·말인지, 확성장치·옥외 집회·인쇄물인지 나눕니다. 수단마다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 참여자 신분 확인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참여하는지 확인합니다. 참여 자체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집회 신고 확인 - 옥외 집회를 연다면 집회 신고와 별도로 선거법상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두 법은 따로 적용됩니다.
  • 선관위 사전 문의 - 애매한 방법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문의하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고의 판단에 참고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 명의로 비용을 쓰거나 후보자 측과 연락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제한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어 활동 계획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낙선운동을 준비하는 단체는 「특정인을 당선시키려는 게 아니니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떨어뜨리려는 활동도 선거운동으로 정의합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언제, 어떤 수단으로 하느냐가 처벌 여부를 정합니다.

그래서 활동 기록은 날짜와 수단 중심으로 남겨야 합니다. 명단 발표일, 집회 개최일, 확성장치 사용 여부, 인쇄물 배포 일시와 수량, 온라인 게시 일시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관위에 미리 문의했다면 그 답변 공문이나 상담 기록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어떤 활동이 허용 방법이었는지 구분하는 근거가 되고, 공판에서 위반 부분을 좁히는 자료가 됩니다. 선거범은 다른 죄와 분리해 따로 선고된다는 점도 있어, 집회 관련 혐의와 선거법 혐의를 처음부터 나누어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활동의 기간과 수단을 날짜별로 정리해 허용 범위와 위반 범위를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활동 계획서·홍보물과 게시글 사본·집회 신고서·선관위 문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선거운동 해당 여부·허용되는 기간과 방법·위반 시 처벌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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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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