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사

공무원에게 식사를 대접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금액과 직무 관련성에서 갈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금지하고, 제2항은 그 금액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되면 대가성을 묻지 않고 금지합니다.

무엇에 관한 자리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얼마였는지」보다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지」가 먼저입니다.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도 직무와 관련되면 대가성을 불문하고 금지되므로, 식사 자리에서 어떤 업무가 언급됐는지, 그 시점에 어떤 인허가나 계약이 진행 중이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반대로 직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세울 수 있으면 금액 기준 아래에서는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상대방별·연도별로 합산해 어느 기준에 닿았는지 봅니다

동일인 기준으로 1회 100만원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 각각 걸리므로, 소액을 여러 번 나눈 경우가 오히려 회계연도 기준에 걸립니다. 접대 이력을 상대방별·연도별로 합산해 보고 어느 기준에 닿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이나 법이 정한 일정한 금품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느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열거된 항목에 들어가는지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출석 전에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법정 대응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대접한 쪽과 받은 쪽의 진술이 갈리면 먼저 조사받은 쪽의 설명이 기준이 되므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그 전에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다 없어도 언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부터 정리하면 됩니다.

뇌물죄와 회사 내부 조치를 함께 봅니다

같은 사실이 직무에 관한 대가로 평가되면 형법상 뇌물죄로 훨씬 무겁게 다뤄지고, 그에 이르지 않아도 금품 수수 금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가 대응의 방향을 정합니다. 임직원이 관여한 경우 회사의 감독 책임과 내부 징계가 따라오므로, 형사 대응과 내부 조사의 설명이 어긋나지 않게 함께 설계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식사 자리의 날짜와 참석자, 결제 내역이나 영수증, 그 무렵 진행 중이던 인허가·계약 자료, 출석 요구서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직무와 관련된 자리였는가」, 「상대방별로 합산하면 어느 기준에 닿는가」, 「회사 내부 조사가 같이 가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식사 자리의 날짜와 참석자, 그때 오간 이야기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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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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