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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안건이 없으면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건너뛰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논의할 안건이 없어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열어야 하고, 열지 않으면 사용자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의·의결할 구체적 안건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경영 실적 등을 보고해야 한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최근 1년의 회의록과 개최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노동청 진정이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최근 1년의 노사협의회 회의록과 개최일을 먼저 모으십시오. 3개월마다 정기회의가 열렸는지가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논의할 안건을 억지로 만들어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회의에서는 경영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같은 보고 사항만으로도 회의가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80명 규모 제조업체 대표 A씨는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이자 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임금이나 복지에 관해 따로 논의할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정기회의를 열지 않았고, 2025년 상반기에도 회의 없이 지나갔습니다. 근로자위원 한 명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A씨는 정기회의 미개최로 입건됐습니다. A씨는 「협의할 일이 없는데 회의를 여는 것은 형식일 뿐이고, 처벌 대상인 줄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안건이 없으면 정기회의를 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안건이 없어도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이나 의결 사항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며, 정기회의를 열지 않은 사용자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은 3개월마다 여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여는 임시회의를 나눠 두었습니다. 안건이 생길 때만 모이는 것은 임시회의이고, 정기회의는 그와 별개로 정해진 주기에 열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정기회의에서 사용자는 무엇을 보고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정기회의에서 네 가지를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합니다.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입니다. 대법원도 안건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회의에서 이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사협의회 회의 구분과 사용자 의무
구분내용위반 시
정기회의3개월마다 개최200만원 이하 벌금
임시회의필요에 따라 개최규정 없음
정기회의 보고경영·생산·인력·재무 4가지자료 제출 요구 가능
자료 제출 요구성실히 따라야 함5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2조, 제31조, 제32조

사용자가 보고와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은 같은 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기회의를 안 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용자가 정기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도 같은 기준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설치해야 합니다.

처벌 대상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안 것은 그렇게 잘못 안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정기회의를 열지 않은 고의가 인정되고, 위법한 줄 몰랐던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대응 순서

  • 개최 기록 점검 - 최근 회의록과 개최일을 모아 3개월 간격이 지켜졌는지 확인합니다. 빠진 분기가 있으면 그 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 다음 정기회의 일정 확정 - 연간 정기회의 날짜를 미리 정해 공지합니다. 안건이 없어도 일정대로 엽니다.
  • 보고 자료 준비 - 경영계획과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 인력계획, 재무 상황 자료를 회의 전에 만듭니다. 보고 의무 이행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회의록 작성·보관 - 출석 위원, 보고 내용, 근로자위원 질의를 회의록에 남깁니다. 진정이나 조사에서 개최 사실을 증명합니다.
  • 자료 요구 대응 - 근로자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기한을 정해 답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 사업장별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가 다투어지거나 노동조합과 협의회의 관계가 얽혀 있으면 협의회 규정과 사업장 구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사협의회 운영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에 관한 노무 자문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1년 정기회의 일정 예시
  1. 1분기

    1차 정기회의와 보고

  2. 2분기

    2차 정기회의와 보고

  3. 3분기

    3차 정기회의와 보고

  4. 4분기

    4차 정기회의와 보고

실무상 착안점

노사협의회를 둔 회사 대표들은 「협의할 일이 있을 때 모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나눠 두었고, 대법원은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정기회의를 건너뛸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처벌 대상인 줄 몰랐다는 설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회의 소집 공지, 회의록, 출석 위원 서명, 보고 자료, 근로자위원의 자료 요구 문서와 회신일을 분기별로 묶어 보관해 두십시오. 회의를 열었더라도 기록이 없으면 진정이 들어왔을 때 개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조사에서 미개최 기간을 좁히는 근거가 되고, 형사 절차에서는 고의와 위법성 인식을 다투는 자료로 쓰입니다. 노사 갈등이 커져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때에도 회사가 법정 절차를 지켜 왔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사협의회 운영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의 노무 자문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회의록과 개최일을 분기별로 대조해 미개최 기간을 확정한 뒤 시정 조치와 양형 사유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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