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외국인 부탁으로 코인을 팔아 국내 계좌들로 보내 주면 불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서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에서 팔고 그가 지정한 국내 계좌로 원화를 반복해 보내 주면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가 외국환은행의 해외 송금 수취 업무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송금 횟수와 합계 금액, 받은 수수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은행에서 계좌 거래 제한 연락이 오거나 수사기관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가상자산을 받은 지갑 주소와 매도 내역, 원화를 보낸 계좌 목록을 날짜순으로 한 파일에 모아 두십시오. 업으로 했는지는 횟수와 규모로 판단합니다.
내가 외화를 직접 주고받지 않았으니 외국환거래법과는 관계없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봄 지인 소개로 해외에 사는 외국인 B씨를 알게 됐습니다. B씨는 해외 거래소에서 산 비트코인을 A씨 지갑으로 보내고, A씨가 국내 거래소에서 이를 팔아 B씨가 알려 주는 국내 계좌 여러 곳으로 원화를 나눠 보내면 차익의 일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약 3개월 동안 400회 넘게, 합계 40억원대의 원화를 보냈고 수익으로 2,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은행의 계좌 제한에 이어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A씨는 코인을 사고판 것뿐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화를 만지지 않았는데도 외국환업무가 되나요?
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자체를 외국환업무의 하나로 정하고 있어, 외화를 직접 사고팔지 않았더라도 해외의 돈이 국내 수취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대신 처리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1
해외 비거주자
가상자산을 국내 실행자 지갑으로 보냄
- 2
국내 실행자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원화로 매도
- 3
지급지시
비거주자가 국내 수취 계좌를 지정
- 4
국내 수취인
실행자가 지정 계좌로 원화를 나눠 이체
- 5
법적 평가
외국환은행 타발송금과 같은 기능, 등록 없으면 처벌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6540 판결은 베트남에 있는 비거주자에게서 받은 비트코인 등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고, 그가 지정한 국내 계좌들로 원화를 나눠 보낸 사람에게 무등록 외국환업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외국은행의 지급지시를 받아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 업무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가상자산은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 지급·수령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번을 보내야 업으로 했다고 보나요?
정해진 횟수 기준은 없고,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리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외국환은행이 하는 업무와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계속 반복해서 수행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3개월 동안 476회에 걸쳐 약 47억원을 이체하고 약 3천만원의 수익을 얻은 점이 업으로 한 근거가 됐습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 업무를 업으로 하려면 자본·시설·전문인력 요건을 갖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등록 관청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정하고 있고, 판결 당시의 기획재정부장관에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처벌과 몰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그 3배까지 올라갑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송금액이 수십억원이면 벌금 상한도 그만큼 커집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받은 수수료나 차익이 추징 대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범 1명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들었지만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량을 다투려면 항소심까지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6. 12. 3.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려면 따로 등록해야 하는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개인이 외국인의 지시에 따라 원화를 대신 지급해 주는 행위는 그 전후를 가리지 않고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 수사 대응 순서
- 거래 내역 정리 - 가상자산 입고 내역, 거래소 매도 내역, 원화 이체 내역을 한 표로 묶습니다. 공소사실의 횟수와 금액을 검증하는 기초가 됩니다.
- 지시 관계 확인 - 누가 수취 계좌를 지정했는지, 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비거주자의 지급지시를 대신 처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수익 계산 - 받은 수수료와 차익을 따로 계산합니다. 영리성 판단과 추징액 산정에 쓰입니다.
- 역할 분리 - 공범들 사이의 수익 배분 비율과 각자 한 일을 나눕니다. 이 사건처럼 배분 비율이 정해진 경우 공모 관계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항소심까지 양형 자료 준비 - 반성 자료와 수익 반환 내역을 항소심 단계까지 제출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양형부당 주장이 막힐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금 상대방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불분명하거나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사이 시세차익 거래만 한 경우라면 거래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 사건과 외환 관련 행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상자산 시세차익 거래에 참여한 분들은 「코인을 사고판 것뿐이고 원화를 보낸 건 국내 계좌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돈이 실제로 어디서 와서 누구에게 갔는지를 봅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의 지시로 국내 수취인들에게 원화를 나눠 준 구조라면 은행의 해외 송금 수취 업무를 대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거래마다 지시가 어디서 왔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텔레그램 대화에서 수취 계좌를 받은 시각, 가상자산이 입고된 시각, 원화를 보낸 시각이 이어져 있으면 그 자체로 지급지시를 처리한 흐름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내 판단으로 사고판 거래와 남의 지시로 보낸 거래를 나눌 수 있으면 공소사실의 범위를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업으로 했는지와 추징액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횟수와 기간, 수익이 정리되어 있어야 영리성 판단을 다툴 수 있고, 실제로 내 몫으로 남은 수익이 얼마인지 보여야 추징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형 자료는 항소심까지 내야 한다는 점도 시점 관리의 일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 사건과 외환 관련 행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가상자산 입고·매도·원화 이체 내역을 한 흐름으로 정리하고 지시 관계와 실제 수익을 나눠 업 해당 여부와 추징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재산국외도피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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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제3항 제2호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6540 판결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 제1항(2026. 12. 3. 시행)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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