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수사·구속

외부 진료 후 교도관이 주차장에서 기다리라고 한 지시도 헌법소원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외부 진료 후 환소차를 기다리도록 병원 밖 주차장에 앉아 있으라고 한 교도관의 지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여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닙니다. 수용자가 신청한 외부 진료에 예정된 부수적 행위이고 강제성이 약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지금은 지시의 일시와 내용, 강제력이 쓰였는지를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처우에 문제가 있었다면 날짜, 시각, 장소, 지시한 교도관과 지시 내용을 바로 메모해 두십시오. 같은 지시라도 강제의 정도와 당시 상황에 따라 다툴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기록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모든 교도관 지시를 헌법소원으로 다투려고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료 일정에 따른 이동 안내 수준의 지시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A씨는 2025년 6월 허리 통증으로 외부 병원 진료를 신청해 다녀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교도소로 돌아가는 차를 기다리는 동안 교도관들은 A씨에게 사람들이 오가는 병원 밖 주차장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지시했습니다. A씨는 수용자라는 사실이 일반인에게 그대로 드러나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며 이 지시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부 진료 후 주차장 대기 지시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 10. 25. 2011헌마429 결정」은 외부 병원 진료 후 환소차 탑승을 위해 병원 밖 주차장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한 교도관의 지시를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진료가 끝나 병원 안에 머물 이유가 없었고, 수용자도 진료를 신청할 때 주차장 이동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일반인 출입이 잦은 외부 병원에서 외부인 접촉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도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권고나 안내처럼 따르지 않아도 법적 불이익이 없는 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고,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나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구별이 대상 여부를 가릅니다.

사실행위 유형과 헌법소원 대상 여부
비권력적 사실행위
예: 진료 후 대기 장소 안내
헌법소원: 대상 아님
권력적 사실행위
예: 일방적 강제력 행사
헌법소원: 대상 가능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12. 10. 25. 2011헌마429 결정

이 결정은 지시가 수용자가 신청한 외부 진료에 이미 예정된 부수적 행위이고 강제성의 정도가 약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반대로 수갑이나 포승을 과도하게 사용해 외부에 노출시키는 등 강제력이 직접 행사되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용자가 처우에 불만이 있으면 어디에 호소하나요?

소장 면담이나 청원을 이용합니다. 수용자는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소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면담을 해야 합니다.

수용자 처우 불복 절차
  1. 1

    사실 기록

    일시·장소·지시 내용

  2. 2

    소장 면담

    처우에 관한 면담 신청

  3. 3

    청원

    법무부장관 등에게 봉한 청원서

  4. 4

    헌법소원 검토

    강제력 행사 시 90일 안

처우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는 봉해서 소장에게 내고, 소장은 이를 개봉하지 않고 지체 없이 보내야 합니다.

헌법소원을 낸다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수용자는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따집니다.

수용자 처우 대응 순서

  • 사실 기록 - 지시 일시, 장소, 교도관, 지시 내용, 주변 상황을 적어 둡니다. 강제성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소장 면담 신청 - 처우에 대한 불만을 소장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청합니다.
  • 청원 제기 - 면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 등에게 청원합니다. 청원서는 봉해서 제출합니다.
  • 강제성 판단 - 신체 구속이나 강제력이 직접 행사되었는지 검토합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라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안 청구 - 헌법소원을 택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고,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호 장비 사용이나 신체검사처럼 강제력이 개입된 처우는 판단이 달라지므로 교정시설의 처우 기록과 당시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 처우에 관한 청원·헌법소원과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용자들은 교도관의 지시라면 모두 공권력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한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 진료나 이동 과정의 안내 수준 지시는 각하됩니다. 오히려 면담과 청원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편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지시가 있었던 날짜와 시각, 장소, 교도관의 이름이나 번호, 주변에 있던 사람, 수갑 같은 장비 사용 여부를 그날 적어 두어야 합니다. 면담 신청서와 청원서를 낸 날도 함께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청원 심사에서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헌법소원으로 갈 경우에는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판단할 근거와 청구기간 90일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 처우와 교정시설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우 당시의 강제성 정도를 기록으로 확인한 뒤 면담·청원과 헌법소원 중 실익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우 일시·장소 메모·면담 신청서와 청원서 사본·외부 진료 관련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권력적 사실행위 해당 여부·청원 절차·헌법소원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