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구치소에서 입소 전 먹던 정신과 약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원하는 그 약을 반드시 받을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치소장은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할 의무가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특정 의약품을 지급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입소 전 처방전과 진료기록을 확보해 의무과 진료와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요청해 두십시오.
가족에게 입소 전 처방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복용 중인 약 이름을 받아 의무과에 제출하십시오. 의무관이 처방을 판단할 때 쓰는 자료입니다.
같은 약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헌법소원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고, 먼저 의무과 진료와 청원으로 치료를 요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아들은 2025년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아들은 입소 전 2년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어 왔는데, 의무과 면담에서 같은 약을 요청하자 구치소에서 쓰는 다른 약으로 바꿔 처방받았습니다. 그 뒤 불면과 불안이 심해졌고, F씨는 원래 먹던 약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소 전 먹던 약을 그대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같은 약을 받을 권리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소장이 수용자가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 의약품을 주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마11 결정도 같은 사안에서, 구치소장에게는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 특정 의약품을 지급할 의무가 헌법이나 법률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보아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어떤 약을 쓸지는 담당 의사가 병명과 상태를 보고 정하는 재량 판단이라는 이유입니다.
바뀐 약으로 증상이 나빠지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교정시설 밖 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고,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 1
처방 자료 제출
입소 전 처방전·진료기록을 의무과에
- 2
의무과 진료
의무관이 처방 판단
- 3
외부의료시설 진료
소장이 필요성 인정 시
- 4
치료감호시설 이송
정신질환 치료 필요 시 법무부장관 승인
- 5
청원
처우 불복 시 지방교정청장 등에게
요청할 때는 바뀐 약을 먹은 뒤 나타난 증상, 날짜, 의무과 면담 내용을 적어 냅니다. 외부 진료에서 원래 약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오면 구치소 의무관도 처방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구치소가 치료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먼저 처우에 대한 불복으로 청원을 냅니다. 수용자는 처우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고, 청원서는 봉해서 소장에게 내며 소장은 이를 개봉할 수 없습니다.
진료 요청을 계속 무시해 건강이 실제로 나빠졌다면 국가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툴 것은 특정 약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어겨 손해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위 결정도 의무과 진료와 전문의 처방이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정신과 약 지급 거부 대응 순서
- 처방 자료 전달 - 가족이 입소 전 처방전과 진료기록을 구치소 의무과로 보냅니다. 의무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의무과 진료 신청 - 증상과 복용 이력을 적어 진료를 신청합니다. 면담 일자와 처방 내용을 기록합니다.
- 증상 기록 - 약이 바뀐 뒤의 수면·불안·자해 충동 등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외부 진료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 외부 진료 요청 - 증상이 계속되면 외부의료시설 진료나 치료감호시설 이송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청원과 배상 검토 - 요청이 무시되면 지방교정청장 등에 청원하고, 건강이 악화되면 국가배상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판 중인 피고인으로서 구속집행정지나 보석으로 외부 치료를 받을 여지가 있다면 사건 기록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사건의 석방 절차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용자 가족들은 원래 먹던 약을 주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정시설에서는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이나 시설에서 쓰는 약으로 바꾸는 일이 흔하고, 그 판단은 의사의 재량으로 인정됩니다. 다툼의 대상은 약의 종류가 아니라 치료가 실제로 적절했는지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입소 전 처방전과 진료기록을 언제 제출했는지, 의무과 면담이 몇 번 있었는지, 약이 바뀐 날과 증상이 나빠진 날이 언제인지를 가족과 본인이 각각 남겨야 합니다. 접견 때 들은 증상은 날짜와 함께 메모하고, 서신은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외부 진료 요청이나 청원에서 치료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나중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의료조치 의무 위반과 건강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재판 중이라면 구속집행정지 신청의 소명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사건의 석방 절차와 수용 중 처우 문제를 수행해 왔으며, 입소 전 진료기록과 수용 중 증상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외부 진료 요청과 구속집행정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소 전 처방전·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의무과 면담 기록과 증상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외부의료시설 진료 요청 근거·청원 방법·구속집행정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