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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교도소에서 겨울철 취침을 밤 9시로 정한 것은 지나친 제한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교도소장이 동절기 수용자 취침시간을 밤 9시로 정한 것은 수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형집행법 제105조 제2항은 수용자가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지키도록 하고, 헌법재판소는 2015헌마36 결정에서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와 충분한 수면 보장을 이유로 이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질병이나 부상처럼 일과시간 예외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병이나 부상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잠들기 어렵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무관 진료를 신청하고 신청일을 적어 두십시오.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취침시간 자체를 바꿔 달라고 헌법소원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쟁점은 이미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부터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습니다. 2025년 겨울이 되자 교도소가 취침시간을 밤 9시, 기상시간을 아침 6시 20분으로 정해 매일 이른 시간에 소등했습니다. 밤늦게 책을 읽거나 편지를 쓰던 L씨는 성인에게 잠자는 시간까지 정해 주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도소 취침시간을 일괄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 아닌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36 결정은 교도소장이 동절기 수용자 취침시간을 밤 9시로 정한 행위가 수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교도소는 수용자가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어서 질서 유지를 위해 취침시간을 일괄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상시간을 6시 20분으로 정해 수면시간이 9시간 20분으로 성인의 적정 수면시간 이상이 보장되고, 동절기 일조시간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밤 9시 취침이 전국 교도소의 보편적 기준이라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소장은 무엇을 근거로 취침시간을 정하나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가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지키도록 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과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도록 정합니다. 취침·기상시간은 이 일과시간표에 들어갑니다.

다만 법을 집행할 때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일과시간표도 이 원칙 안에서 정해져야 하고, 지나치게 짧은 수면시간을 강요한다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질병이나 부상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수용자가 부상·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밤 9시 취침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합헌 판단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예외를 받으려면 의무관 진료를 통해 필요성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처우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디에 말하나요?

소장 면담과 청원을 쓸 수 있습니다. 수용자는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소장은 면담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용자 처우 이의 경로
  1. 1

    의무관 진료

    건강 사정을 기록으로 남김

  2. 2

    소장 면담

    예외 필요성을 설명, 처리결과 통보

  3. 3

    청원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 등에게 봉한 청원서

  4. 4

    추가 구제

    국가배상 또는 기한 내 헌법소원 검토

소장 면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고,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받습니다. 처우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헌법소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취침시간 문제 대응 순서

  • 일과시간표 확인 - 소장이 정한 일과시간표의 취침·기상시간과 계절별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면시간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계산합니다.
  • 건강 사정 기록 - 불면이나 통증 등 건강 문제가 있으면 의무관 진료를 신청하고 신청일과 처방을 적습니다. 예외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 소장 면담 신청 - 예외가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면담을 신청합니다. 처리결과를 통보받습니다.
  • 청원 제출 - 면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청원서를 봉해 소장에게 냅니다. 결정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 추가 구제 검토 - 치료 거부 등으로 건강이 나빠졌다면 국가배상이나 헌법소원 가능성을 기한 안에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병으로 야간 치료가 필요한데 예외가 거부됐거나 그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다면 진료 기록과 청원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행정소송과 국가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용자들은 취침시간처럼 일상을 정하는 규칙을 기본권 문제로 다투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동생활의 질서와 충분한 수면시간 보장을 들어 합헌으로 보았고, 실제로 다툴 여지는 건강 문제로 예외가 필요한데 거부된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생긴 날, 의무관 진료를 신청한 날, 처방 내용, 예외를 요청했다가 거부된 날과 이유를 수용자가 메모로 남기고, 가족은 면회 때 들은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청원이나 국가배상 청구에서 교정시설이 치료와 예외 인정 의무를 다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록 없이 「잠을 못 자 건강이 나빠졌다」고만 주장하면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행정소송과 국가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 기록과 청원 결정서를 먼저 확보해 교정시설의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도소 일과시간표·진료 신청 내역·소장 면담과 청원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취침시간 예외 인정 가능성·치료 의무 위반 여부·청원과 국가배상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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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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