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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교도소가 겨울 취침시간을 밤 9시로 정한 것은 위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위헌이 아닙니다.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지켜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동절기 취침시간을 21시로 정한 교도소장의 행위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질병이나 치료 때문에 다른 시간대가 필요하다면 의무과 진료 기록을 남겨 예외를 요청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질병이나 복용 약 때문에 정해진 취침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면 의무과 진료를 신청해 기록을 남기십시오. 소장은 수용자가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고, 이 기록이 예외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취침시간 규정 자체를 바꾸려고 헌법소원부터 낼 필요는 없고, 개별 사정은 예외 요청과 청원으로 다루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겨울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교도소는 11월부터 2월까지 취침시간을 21시, 기상시간을 6시 20분으로 정했는데, L씨는 저녁 일과를 일찍 마치고 먼저 자거나 늦게까지 책을 읽고 싶어도 정해진 시간에 따라야 했습니다. L씨는 형벌과 관계없는 수면 시간까지 정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가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도소장이 취침시간을 정할 수 있나요?

네, 정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가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지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취침시간은 이 일과시간표의 일부이므로 소장이 교도소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해 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36 결정은 교도소가 수용자가 공동생활을 하는 장소여서 질서유지를 위해 취침시간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범위 안이라면 허용된다는 헌법 원칙에 따른 판단입니다.

밤 9시 취침이 너무 이르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너무 이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결정 사안의 교도소는 취침시간을 21시로 정하면서 기상시간을 6시 20분으로 정해 동절기 일조시간을 반영했고, 수면시간은 성인의 적정 수면시간 이상이었습니다. 21시 취침이 전국 교도소의 보편적 기준에 맞는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정 사안의 동절기 하루 일과(취침·기상)
  1. 21:00

    취침

  2. 취침 중

    9시간 20분 수면 보장

  3. 06:20

    기상

출처 -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36 결정

같은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상·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취침시간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취침시간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취침시간에 예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부상이나 질병이 있으면 의무과 진료를 거쳐 예외를 요청합니다.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므로, 진료 기록에 수면 장애나 투약 시간이 적혀 있으면 취침 관련 조치를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예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처우에 불복한다면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는 봉해서 소장에게 내고, 소장은 이를 개봉하지 못합니다.

교도소 취침시간 대응 순서

  • 일과시간표 확인 - 소장이 정한 계절별 취침·기상 시간을 확인합니다. 바뀌는 시점도 함께 적어 둡니다.
  • 개별 사정 정리 - 수면 장애, 투약 시간, 야간 작업처럼 예외가 필요한 사정을 정리합니다.
  • 의무과 진료 - 질병이 원인이면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깁니다. 예외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 예외 요청 - 진료 기록을 붙여 담당 교도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청원 - 요청이 거부되면 지방교정청장 등에게 청원합니다. 결정은 문서로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침시간 운영이 특정 수용자에게만 다르게 적용되거나 징벌과 연결된다면 해당 처분서와 일과시간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 중 처우 문제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용자들은 수면처럼 사적인 영역까지 교도소가 정하는 것은 형벌과 무관한 과잉 제한이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동생활 공간의 질서를 위해 일괄적인 일과시간표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대신 개별 사정에 따른 예외가 열려 있다는 점을 합헌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실익은 규정 자체보다 내 사정에 예외가 인정되는지에 있습니다. 수면 장애나 투약 시간 때문에 정해진 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면 의무과 진료 일자, 처방 내용, 예외를 요청한 날짜와 답변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 요청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청원에서 처우가 부당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예외 거부로 건강이 실제로 나빠졌다면 국가배상을 검토할 때 의료조치 의무 위반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취침시간 위반으로 징벌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 요청 기록이 정상 참작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 중 처우 문제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일과시간표와 진료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예외 요청과 청원 중 필요한 절차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도소 일과시간표·의무과 진료 기록·예외 요청서와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취침시간 예외 인정 가능성·청원 방법·징벌과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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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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