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구치소 과밀수용, 이미 석방됐는데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석방돼 개인의 권리구제는 끝났더라도 구치소 과밀수용처럼 반복될 위험이 있는 처우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노역장 유치 뒤 석방된 사람의 청구에서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수용 기간과 거실 호실, 같은 방 수용 인원을 적어 두십시오.
과밀수용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수용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석방일이 지나면 기간 계산이 빠듯해지므로 석방 직후 날짜부터 확정해 두십시오.
석방됐다고 해서 문제 삼을 길이 모두 닫힌 것은 아닙니다. 다시 수감되지 않아도 헌법소원과 국가배상 청구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열흘 남짓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형기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수용된 방은 약 9㎡였는데 여섯 명이 함께 지내 모로 누워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석방 뒤에도 이 일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용 기간과 방 번호, 같은 방 인원을 정리해 헌법소원 청구기간과 국가배상 시효를 함께 계산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석방된 뒤에도 과밀수용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나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석방으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사라지지만,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고 수용자 처우의 기본 문제라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실제 1인당 사용 가능 면적이 1.06㎡, 1.27㎡였던 수용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위헌으로 확인했습니다.
모든 수용 처우에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한 텔레비전 시청·선풍기 사용 제한 사건에서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쟁점이 많다는 이유로 출소 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쟁점이 반복될 성질인지, 아직 해명되지 않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어느 정도로 좁아야 인간의 존엄 침해로 보나요?
1인당 면적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면 그 자체로 침해입니다. 수용 기간, 거실 밖 운동·접견 시간, 채광·통풍 같은 사정도 함께 보지만, 면적이 지나치게 좁으면 다른 사정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같은 결정의 보충의견은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2013헌마142 실제 면적(짧은 기간) | 1.06㎡ |
|---|---|
| 2013헌마142 실제 면적(긴 기간) | 1.27㎡ |
| 대법원 위법성 판단 기준 | 2㎡ |
| 보충의견 최소 확보 면적 | 2.58㎡ |
출처 - 헌법재판소 2013헌마142 결정, 대법원 2017다266771 판결
대법원은 국가배상 사건에서 화장실을 뺀 거실의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지를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삼은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일반 매트리스 면적이 약 1.4㎡이고 실제 사용 면적은 도면보다 좁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과밀수용으로 국가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과밀수용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다면 그 수용행위는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되고, 국가는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1인당 2㎡ 미만 거실에 수용된 기간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에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과 별개로 따로 계산합니다.
헌법소원과 국가배상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목적이 다르므로 둘 다 검토합니다. 헌법소원은 수용행위가 위헌임을 확인받는 절차이고 돈을 지급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따로 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인용결정은 공권력 행사의 위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내려집니다.
- 1
수용 기록 확보
기간·호실·인원 정리, 정보공개청구
- 2
헌법소원 청구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안
- 3
국가배상 소송
안 날부터 3년 안 위자료 청구
수용 중이라면 처우에 불복해 법무부장관이나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도 있습니다. 청원서는 봉해서 소장에게 내고, 소장은 이를 개봉할 수 없습니다.
과밀수용 헌법소원 대응 순서
- 수용 기간 확정 - 입소일·출소일과 거실을 옮긴 날짜를 시간 단위까지 정리합니다. 청구기간과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거실 정보 확보 - 거실 호실, 면적, 정원과 실제 수용 인원을 확인합니다. 교정시설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도면상 면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 상황 기록 - 잠자는 자세, 운동·접견 시간, 화장실 위치를 적어 둡니다. 존엄 침해 판단의 보조 사정이 됩니다.
- 헌법소원 청구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변호사를 통해 청구합니다. 반복 위험과 해명 필요성을 함께 주장합니다.
- 국가배상 소송 - 안 날부터 3년 안에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1인당 면적 2㎡ 미만 기간이 쟁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용 기간이 짧거나 거실을 여러 번 옮긴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수용 기록을 보고 위법한 기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 처우와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헌법소원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석방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과밀수용은 석방 뒤에도 헌법소원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 대표 쟁점이고, 국가배상은 오히려 석방 뒤에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은 날짜와 면적 기록에서 납니다. 몇 호실에 며칠 몇 시간 있었는지, 그 방의 정원과 실제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가 1인당 면적 계산의 전부입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교정시설 기록과 어긋날 때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존엄 침해 여부를, 민사법원에서는 위법한 수용 기간과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도면상 면적과 수용 인원 자료가 있으면 국가가 다투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정시설 수용 처우와 관련한 공권력 행사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수용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헌법소원과 국가배상 청구 중 실익 있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용·석방 증명서·노역장 유치 결정문·정보공개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심판의 이익 인정 여부·1인당 면적 기준 충족·국가배상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1. 4. 28. 2009헌마305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