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구치소 방이 좁아 칼잠을 잤는데 위헌이고 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1인당 면적이 지나치게 좁았다면 위헌이고 국가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인당 1제곱미터 남짓한 방실 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확인했고, 대법원은 1인당 도면상 면적 2제곱미터 미만 거실 수용을 위법한 과밀수용으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지금 수용 중이거나 출소했다면 수용 거실 번호와 기간, 함께 있던 인원을 적어 두십시오.
과밀수용에 따른 국가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출소 후 시간이 지날수록 수용 기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배상을 받으려고 먼저 헌법소원 결정을 받아 둘 필요는 없고, 국가를 상대로 바로 민사소송을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로 구치소에 9일간 수용되었습니다. 정원 6명인 방에 9명이 함께 지내 다리를 펴지 못하고 모로 누워 자야 했습니다. J씨는 출소 후 이런 수용이 인권 침해가 아닌지,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좁은 방에 수용한 것이 위헌인가요?
1인당 면적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좁다면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은 성인 남성이 1인당 실제 사용 면적 1.06제곱미터와 1.27제곱미터인 방실에 수용된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팔다리를 뻗기 어렵고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라는 이유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도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둡니다.
국가배상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1인당 도면상 면적 2제곱미터 미만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은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매트리스 면적이 약 1.4제곱미터이고, 사물함·싱크대 등을 빼면 실제 사용 면적은 도면상 면적보다 좁다는 점을 들어 이 기준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헌재 사안 실제 사용 면적 | 1.06제곱미터 |
|---|---|
| 매트리스 1장 | 1.4제곱미터 |
| 대법원 위법 기준(도면상) | 2제곱미터 |
출처 - 헌법재판소 2013헌마142 결정, 대법원 2017다266771 판결
같은 판결은 과밀수용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면 그 수용행위는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에 따라 단기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과밀수용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냅니다.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먼저 하지 않아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따르므로 소멸시효도 민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
수용 이력 정리
거실 번호·기간·인원
- 2
정보공개청구
거실 도면 면적과 수용 인원
- 3
면적 계산
1인당 2제곱미터 미만 기간 산출
- 4
소장 제출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입증의 중심은 어느 거실에 몇 명과 며칠 수용되었는지입니다. 거실의 도면상 면적과 수용 인원은 교정기관이 보관하는 자료여서 정보공개청구나 소송 중 문서제출신청으로 확보합니다. 수용 중이라면 처우에 대한 불복으로 지방교정청장 등에게 청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구치소 과밀수용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수용 이력 정리 - 입소일, 출소일, 이감 내역, 거실 번호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위법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거실 정보 확보 - 거실 면적과 수용 인원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1인당 2제곱미터 미만인지 계산합니다.
- 생활 상황 기록 - 취침 자세, 화장실 사용, 운동 시간 등 당시 상황을 진술서로 남깁니다. 위자료 산정에 쓰입니다.
- 시효 확인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출소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장 제출 - 국가를 피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냅니다. 배상심의회 신청은 선택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용 기간이 며칠에 그치거나 수용률 급증 같은 특별한 사정이 다투어지면 거실별 수용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수용 관련 처우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밀수용 피해자들은 교도소는 원래 좁은 곳이라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1인당 면적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도면상 2제곱미터라는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했습니다.
배상 소송에서 다툼은 대부분 숫자로 진행됩니다. 어느 거실에 며칠 있었고 그 거실의 도면상 면적과 수용 인원이 얼마였는지가 위법 기간을 정합니다. 출소 직후 기억이 분명할 때 거실 번호와 이감 날짜, 같은 방 인원을 적어 두지 않으면 교정기관 자료와 대조할 기준이 사라집니다.
이 기록은 정보공개청구 대상 문서를 특정하고, 소송에서 1인당 면적을 날짜별로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어서, 출소 후 몇 년이 지나 청구하면 앞선 수용 기간은 시효로 빠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수용 처우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공개청구로 거실별 면적과 수용 인원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위법 기간을 날짜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출소 증명서·이감 내역·수용 거실 번호 메모와 정보공개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1인당 면적 2제곱미터 미만 해당 기간·소멸시효 경과 여부·위자료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9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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