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노역장 유치로 구치소에 갇혔는데 너무 좁았다면 위헌이고 배상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1인당 공간이 팔다리를 펴기 어려울 만큼 좁았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위헌적 수용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인당 1.06~1.27㎡ 공간 수용을 위헌으로 확인했고, 대법원은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 거실 수용을 기준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지금은 수용된 거실 번호와 기간, 함께 수용된 인원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위헌확인 헌법소원은 수용을 안 날부터 90일, 수용된 날부터 1년 안에,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석방됐다고 다툴 이익이 없어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석방된 청구인의 청구도 본안에서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못해 2025년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정원 6명인 9㎡ 남짓한 거실에 6명이 함께 지내 모로 누워 잠을 자야 했고, 열흘 남짓 지나 형기만료로 석방되었습니다. M씨는 이런 수용이 위헌이 아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치소 과밀수용은 위헌인가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좁다면 위헌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형벌권을 행사할 때에도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2013헌마142 결정은 노역장 유치로 수용된 청구인의 1인당 실제 사용 가능 면적이 1.06㎡와 1.27㎡였던 수용행위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 확인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수용 기간이 짧았고 접견과 운동으로 거실 밖에서 보낸 시간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해도 결론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도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을 갖추도록 정합니다.
석방된 뒤에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석방으로 개인의 권리구제는 불가능해졌더라도,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고 수형자 처우에 관한 중요한 문제여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며 심판의 이익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같은 쟁점에 이미 위헌 결정이 나온 지금은 개인 구제의 실익이 큰 국가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과밀수용으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은 화장실을 제외한 1인당 수용면적이 기본적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좁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그런 수용행위는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 거실 수용을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삼은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 헌재 위헌 사안(6인) | 1.06㎡ |
|---|---|
| 헌재 위헌 사안(5인) | 1.27㎡ |
| 수용자 매트리스 | 1.4㎡ |
| 대법원 배상 기준 | 2㎡ |
출처 - 헌법재판소 2013헌마142 결정, 대법원 2017다266771 판결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해야 합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 수용률 폭증으로 단기간 부득이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밀수용 대응 순서
- 수용 기록 확보 - 수용 거실 번호, 입실·퇴실 일시, 동거 인원을 정보공개로 받습니다. 면적 계산의 기초입니다.
- 면적 계산 - 거실 도면상 면적을 인원으로 나눕니다. 2㎡ 미만인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기간 확인 - 헌법소원은 90일·1년, 배상은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석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배상 청구 - 2㎡ 미만 수용 기간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합니다.
- 현재 수용 중이면 - 처우 개선을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검토합니다. 기록은 그대로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수용 면적과 기간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수용 기록과 거실 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정시설 처우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치소가 좁은 것은 원래 그런 곳이라 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과밀수용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국가배상까지 인정했습니다.
결론은 숫자에서 납니다. 어느 거실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명과 함께 있었는지, 거실의 도면상 면적이 얼마인지가 확인돼야 1인당 2㎡ 미만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교정시설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계산표가 소송의 중심 증거가 됩니다. 2㎡ 미만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고, 배상 청구는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므로 석방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먼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정시설 처우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공개로 받은 수용 기록과 거실 도면으로 1인당 면적을 날짜별로 계산한 뒤 위헌확인과 배상 청구 중 실익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노역장 유치명령서·석방 확인서·수용 거실 정보공개 결과·동거 인원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1인당 수용면적 계산·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청구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