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외국인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떠나면 약취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함께 키우던 아이를 폭행·협박 없이 데리고 출국해 계속 키우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약취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사안에서 국외이송약취죄를 무죄로 보았고, 이는 상대 동의가 없었어도 같습니다. 지금은 아내의 본국이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체약국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아이가 이미 출국했다면 형사 고소보다 먼저 법무부에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내의 본국이 협약 체약국이면 그 나라 중앙당국을 통해 반환 절차를 밟을 수 있고, 협약은 16세 미만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형사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아이를 데려올 방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양육권과 아동반환은 가정법원과 협약 절차에서 따로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19년 외국 국적의 아내와 혼인해 2022년 아들을 얻었고,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워 왔습니다. 2025년 2월 부부싸움 끝에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한 달 뒤 아이와 함께 아내의 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아내가 G씨나 아이에게 힘을 쓰거나 위협한 일은 없었습니다. G씨는 아내를 형사 고소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면 약취죄가 되나요?
함께 살며 아이를 키우던 부모 한쪽이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쓰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 계속 양육했다면 원칙적으로 약취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은 돌이 막 지난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간 외국 국적 어머니에게 국외이송약취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제288조 제3항은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약취하거나 약취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을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부모도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약취에 해당해야 처벌됩니다.
부모라도 약취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미 별거하거나 이혼해 한쪽 부모가 평온하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다른 부모가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그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아이를 데려간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은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상황 | 힘의 행사 | 약취죄 |
|---|---|---|
| 동거 중 데리고 나가 계속 양육 | 없음 | 원칙적으로 불성립 |
| 동거 중 데리고 출국해 계속 양육 | 없음 | 원칙적으로 불성립 |
| 별거 중 상대 양육 상태를 깨고 탈취 | 폭행·협박 등 | 성립 |
| 데려간 뒤 방치 등 양육권 남용 | 불문 | 성립 가능 |
- 동거 중 데리고 나가 계속 양육
- 힘의 행사: 없음
- 약취죄: 원칙적으로 불성립
- 동거 중 데리고 출국해 계속 양육
- 힘의 행사: 없음
- 약취죄: 원칙적으로 불성립
- 별거 중 상대 양육 상태를 깨고 탈취
- 힘의 행사: 폭행·협박 등
- 약취죄: 성립
- 데려간 뒤 방치 등 양육권 남용
- 힘의 행사: 불문
- 약취죄: 성립 가능
출처 - 대법원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도10032 판결
아이를 데려간 뒤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등 보호·양육권을 남용해 아이의 이익을 해친 경우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데려간 곳에서 어떻게 지내는지가 형사 판단에서도 의미를 가집니다.
아이를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써야 하나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절차와 가정법원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다른 체약국으로 불법적으로 이동된 아동에 대해 양육권이 침해된 사람이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그 나라 중앙당국으로 신청서를 전달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상대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상태를 바로잡으려면 가정법원에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하거나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국내 법원의 양육자 지정 결정은 외국 절차에서도 양육권 침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아이 국외 이동 대응 순서
- 체약국 여부 확인 - 상대 배우자의 본국이 헤이그 협약 체약국인지 확인합니다. 체약국이면 법무부를 통한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국 경위 기록 - 가출일, 출국일, 출국 전 연락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반환 절차와 양육자 지정에서 불법 이동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양육 실태 자료 확보 - 그동안 누가 아이를 돌봤는지 보여 주는 어린이집 기록, 진료 기록, 사진을 모읍니다. 양육자 지정 판단에 쓰입니다.
- 가정법원 청구 -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필요하면 사전처분을 청구합니다. 국내 결정이 있으면 외국 절차에서도 근거가 됩니다.
- 형사 고소 여부 판단 - 폭행·협박이나 강제로 데려간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한 뒤 고소를 결정합니다. 그런 사정이 없으면 고소보다 민사·가사 절차가 실익이 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별거 중 상대가 힘으로 아이를 데려갔거나 아이가 출국 후 방치되고 있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출국 경위와 현지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양육권 분쟁 등 가사 사건과 관련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이를 잃은 부모는 형사 고소를 하면 경찰이 아이를 데려와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함께 살던 부모가 힘을 쓰지 않고 아이를 데려간 경우 약취죄는 인정되기 어렵고, 고소가 끝날 때까지 시간만 흘러갑니다. 아이를 돌려받는 길은 형사 절차가 아니라 협약과 가정법원 절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아이가 집을 떠난 날, 출국한 날, 마지막으로 연락된 날이 확인되어야 협약 절차에서 불법 이동 시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누가 아이를 돌봤는지 보여 주는 어린이집과 병원 기록도 일찍 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반환 신청서와 가정법원의 양육자 지정 심리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이가 새 환경에 오래 머물수록 반환 거부 사유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출국을 안 직후 법무부 지원 신청과 가정법원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제 대응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결혼 부부의 친권·양육권 분쟁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아이의 출국 경위와 양육 실태를 기록으로 먼저 정리한 뒤 협약 절차와 가정법원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아이 출국 사실 자료·양육 실태를 보여 주는 어린이집과 병원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약취죄 성립 가능성·헤이그 협약 반환 절차 이용 여부·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8조
- 형법 제288조 제3항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
- 형법 제287조
- 민법 제909조 제2항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